글로벌라이제이션과 북한 - 북한헌법의 변천과 글로벌라이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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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북한 - 북한헌법의 변천과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Ⅱ 북한법의 성격
1. 사회주의법의로서 북한법
2. 주체사상의 실현도구로서의 북한법
3. 억압적 법의로서의 북한법

Ⅲ 북한헌법의 변천
1. 북한 헌법의 성격
2. 북한 헌법의 개정연혁
3. 1948년 헌법
4. 1972년 헌법
5. 1992년 헌법
6. 1998년 헌법
7. 2009년 헌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연하고 있던 북한 주민의 암시장 이용 등 사적 상거래 활동을 헌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셋째,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로 규정하여(제20조) 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대상이던 교퉁운수기관을 철도항공운수기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철도 항공을 제외한 교통기관은 사회협동단체가 운영 및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제21조).
넷째, 제36조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에서 “국가 또는 사회 협동단체가”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사회단체나 협동단체가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98년 무역법 제정해 대외무역을 활성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섯째, 제37조를 수정함으로써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 운영을 추가하였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경제회생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헌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진선봉 뿐 아니라 추후 금강산특구, 신의주 행정특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구 설치를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공민이 거주여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을 제75조에 신설하였는데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의 지역간 이동확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대규,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 pp35~38
7. 2009년 헌법
(1) 배경
북한은 김정일 건강악화,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력 등 체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2009년 헌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하고 후계체제를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2) 내용 및 특징
①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영도자로 지위 명문화
제10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고 신설하였는데 국방위원장을 최고 영도자로서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전반 사업을 지도하고 국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권과 폐기권 및 특사권을 행사하는 전반적 무력 최고사령관임을 명시하는 등 국방위원장을 김일성의 영구 주석에 버금가는 ‘최고령도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국방위원회 개념 구별
국방위원자은 사업전반을 지도하는 최고령도자로 규정한 반면 국방위원회는 과거 국방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국위원장 하위의 국가기구로 국가의 중요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으로 정의했다. 그동안 국방위원회가 실제로 거의 모든 현안을 다뤄왔기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③선군정치의 제도화
선군사상이란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처럼 김정일이 권력에 오른 뒤 내세운 집권 이데올로기이다. 강성대국 토대인 정치대국 건설을 위해 김정일 특유의 통치방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92년 마르크스-레니니 주의란 문구대신 주체사상을 내세웠던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④기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외국 국회와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외사업권을 신설하였다. 기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경제협력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어 경제질서 관련 개정내용을 기대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것도 2009년 헌법개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윤대규,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 pp38~42
Ⅲ. 결론
북한에도 법은 있는가? 특히 요즘 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숙청이라는 명목 하에 처형도 서슴치 않는 북한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드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라는 독재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춰지는 장성택 숙청에도 국가전복음모죄라는 형법에 따른 명목상의 죄목은 존재한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는 법언이 말하듯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함께 한다.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북한법연구회 발표논문(2003.3.28), 2면
북한을 일컬어 일인독재체제로 법치에 반대되는 인치정치를 한다지만 앞서 살펴본 북한 헌법 내용을 보면 북한의 후계권력구도,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질서 관련 조항 정비 등 북한은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때마다 북한 최고법인 헌법을 개정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 당의 정책화는 법제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통해 북한 또한 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법을 대내외에 정치적 결단을 천명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붕괴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와 식량난 이를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의 예를 도입하는 북한의 모습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라기보다 세계의 정치 경제 흐름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저 세계속의 또 하나의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헌법의 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었던 북한의 모습은 법 이상의 정치적 배경과 대내외 환경 인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북한법이 북한에서 북한식의 고유한 원칙과 논리에 따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나치게 이념에 치우쳐 북한에서 법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김정은의 1인 독재에 의한 통치만이 관철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법에 담고 있는 북한 현실을 놓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북한 법제비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엮음, 2003, 강원대학교 출판부
남도북도모르는 북한법이야기, 권영태, 이매진, 2011
유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북한 헌법상의 법령, 정령, 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Vol.- No.6, 2011
윤대규,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 경남법학 제25호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2003.No6 제6호
권영태, 근대 민주주의 법원리와 북한 헌법, 통일과 법률 Vol.- No.3, 2010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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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13
  • 저작시기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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