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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헌법 제3조는 남북한의 대내적 관계를 그리고 헌법 제4조는 남북한의 대외적 관계를 규율하는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은 각기 중요한 비중을 갖는 헌법규정들이다. 이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함으로써 어느 한 조문도 사문화 시키지 않고 의미를 잘 살리도록 해석하는 것이 헌법 해석자의 일차적 과제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조문을 사문화 시키는 것 보다는 각기적용영역이 구별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양자의 조화로운 해결을 시도하는것이 해석론으로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대 입법론적으로는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주장함으로써 다른 조문을 사문화 시키는 것 보다는 각기적용영역이 구별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양자의 조화로운 해결을 시도하는것이 해석론으로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대 입법론적으로는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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