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도소득세란?

Ⅱ. 양도소득세의 산정 순서

Ⅲ.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법

Ⅳ. 예정신고·확정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Ⅴ.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Ⅵ. 분납·물납

Ⅶ.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Ⅷ. 양도소득세 문제점(나의생각)

Ⅸ. 개선방안(나의 생각)

본문내용

표준(단위:만원)
세율
보유기간
2년이상
2009.1.1.-2009.12.31.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600 초과 8800 이하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800 초과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 초과 4600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4600 초과 8800 이하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 초과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3호).
구분
세율
2009.1.1. - 2009.12.31.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800만원 초과
1666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 46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3)
이외에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 <표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4호).
7.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1호차목, 제176조의8제3호, 제176조의9제1항 및 제176조의1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된 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8.양도소득세 문제점(나의생각)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양도소득세 부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의 복지와 삶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일반주택과 실버타운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이라는 이유에서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해외주식
국세청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로 받고 있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되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더 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전자신고가 가능해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하지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달리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세무서로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전자 신고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규모가 큰 부동산은 전자 신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아직도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해외주식 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고 해봤자 몇 백만 원 규모\"인데 \"일반적으로 집을 판 것이 액수가 더 클 텐데 부동산은 되고, 규모가 더 작은 주식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양도소득세 부가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로 인한 고민이 많다고 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분기당 1회 신고가 강제, 신고·납부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주식 투자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수 십 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특정법인의 주식을 3%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0원\'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있는 것은 주택 등 부동산 및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
9. 양도소득세 개선방안(나의생각)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양도소득세 부가에 대한 해결방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노인들을 위한
  • 가격1,8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9.01.11
  • 저작시기201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68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