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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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년원법의 정의
2.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
3. 소년원법의 성격
4. 소년원법의 성문화 필요성
5. 소년원법의 법적 위치
6. 소년원법의 연혁
7. 소년원법의 관련법
8.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소년원법의 의의
9. 소년원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인격도야와 소질개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목적을 두고 재소자 정신교육, 교화활동, 학과교육,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의 교정교육을 행하는 형사 처벌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반면에 소년원은 범죄소년과 함께 촉법 소년, 우범소년 등을 모두 수용하여 그들의 재 비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정교육을 행하는 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으로서 복지적, 학교적 성격이 강하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구분>
구 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적용법률
ㅇ소년원법
ㅇ행형법
처분청
ㅇ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ㅇ형사법원
처분의
종 류
ㅇ보호처분(벌금이하의 형에 해당 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ㅇ형사처분(형벌법령 위반자)
시 설
ㅇ소년원 12개, 소년분류심사원 5 개
ㅇ국가가 소년의 보호자가 되어 이들의 잘못된 성격과 행동을 교 정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복지적 성격의 특수교육보호시설
ㅇ소년 교도소 2개(김천, 천안)
ㅇ자유형을 집행하며 교정처우를 하 는 행형시설
수용대상
ㅇ비행소년(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ㅇ14세 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수용기간
ㅇ교육훈련기간
.선고에 의한 수용기간이 없음
.교정의 난이도에 따라 소년원에 서 수용기간을 결정
ㅇ선고에 의한 자유형 집행기간
사회복귀
ㅇ퇴원:교정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 할 때
ㅇ가퇴원: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하 나 사후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ㅇ석 방 : 형기 종료시
ㅇ가석방 : 행형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한 시혜
2) 명칭의 문제
소년원을 교도소와 구분하고 퇴원생이 전과자로 불리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서울소년원은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로, 대구 소년원은 음비정보통신중고등학교로,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로, 광주소년원은 고룡정보산업학교로, 안양소년원은 신촌정보통신학교로, 대전소년은 원촌정보산업학교로, 충주소년원은 계명정보통신학교로, 전주소년원은 송천정보통신학교로, 청주소년원은 미평중고등학교로, 제주소년원은 한길정보통신학교로, 대덕지원소년원은 대덕정보산업학교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으로만 쓰일 뿐 소년법, 소년원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소년원의 명칭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아직도 소년원 송치 처분자체가 복지적 보호주의 성격보다 처벌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한매일
1997년 12월 15일
오피니언-독자의 소리
소년원 \"學校\"로 바꿨는데…법규는 그대로
소년원을 교도소와 구분하고 퇴원생이 전과자호 불리우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소년원이 중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소년원송치는 형벌과 달리 소년의 사회적응력을 길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다. 그래서 전국 소년원에 학력이 인정되는 중고교과정이 개설되었고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치하여 일반학교와 동일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소년원이 처벌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퇴원생들이 교육을 마치고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 소년원 명칭을 학교로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명칭은 대외적으로만 쓰일 뿐 소년법, 소년원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소년원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소년원 송치 처분자체가 처벌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다. 청소년범죄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년원이 명칭변경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명실공히 청소년 선도 전문시설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545-1한성아파트 가동 303호 김용운]
3) 퇴원기준의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적평가는 월별로 산정 되는 점수가 누적적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포 상과 징계에 따라 일정의 점수가 가감되며, 미리 상정된 점수 이상에 도달해야 퇴원 혹은 가퇴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기도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육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원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소년원생을 관
리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못된다.
학과 및 직업훈련 성적의 비중과 생활성적의 비중이 같은 것도 문제이다. 특히 원생들의 일
반학교생활 적응정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과반에 편성된 원생들의 성적향
상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더욱이 학과성적, 직업훈련 성적이 높다고 해서 범
죄나 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요보호성의 제거정도는 원생들의 인성
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9. 소년원법의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임무
소년원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함.
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 있는 생활속에서 그들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민주국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분류심사의 원칙
보호소년 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보호소년 등의 교정에 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함.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규율 있는 생활속에서 보통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 심신의 보호 지도 등을 통해서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43조
퇴원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하며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킴.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함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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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1.11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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