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청소년보호법 (의의 목적 정의 역할 및 책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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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청소년보호법 (의의 목적 정의 역할 및 책임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이 위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Ⅹ.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원인 분석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사회환경의 규제를 통해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다. 청소년문제의 원인은 크게 심리적, 신체적, 자연적, 유전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적 원인과 청소년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매스커뮤니케이션 등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문제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역기능적 현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총체적 그리고 복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만 실질적이고 유효한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두 가지 측면 중 개인적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이법은 유해한 사회환경만이 청소년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예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유해약물과 업소의 경우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것을 이 법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출입 및 고용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심의기준들은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거의 모든 매체물을 심의해 이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 법을 과도하게 적용시키면 영화, 소설 및 만화 등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과 문화발전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비판적 문화활동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하고자 하는 유해환경의 범위에 있어서도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과연 유해한가라는 실제적 적용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예를 들어 노래방, 비디오방, 만화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실효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청소년을 학교와 집에만 있도록 강제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학교와 집에만 있게 하면 청소년은 자연적으로 보호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유해매체물이나 약물에 접근한 그리고 유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게 직접 적용되는 벌칙은 없고 유해업주에게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혹은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3. 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만으로는 법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진정한 청소년보호가 실현 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이유는 그들이 갈만한 공간과 대안문화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 및 문화공간의 확대와 청소년들의 대안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유해환경으로 빠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만의 놀이문화공간의 확충, 다양한 문화활동의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의 강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거리 제공 및 알선 등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단체활동 및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확충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가까이하기 쉬운 지역사회 생활권의 소규모 시설들을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새롭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극적인 규제법이다. 청소년들을 무조건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적극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것은 청소년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막고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 능력의 강화와 다양한 사회적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영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매체물, 약물 및 업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환경으로써 청소년폭력 또는 학교폭력을 보호의 영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4. 쌍벌제도의 도입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청소년에게는 선도보호조치를, 해당 성인에게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일부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해당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해당 성인에게만 처벌을 내리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해당 성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쌍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청소년도 잘못을 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내려지는 가벼운 조치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반복,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만 명시하였을 뿐, 청소년의 책임과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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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2
  • 저작시기201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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