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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년과 민주주의의 회복>에서는 희년법에 관해 관심이 많이 갔다. 나도 지금 대학생이고 아직 나에겐 빚이 없지만 막대한 빚을 진 청년들은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저임금 직장이라도 구해보려고 분투하다가 ‘열정페이’ 혹은 ‘청년인턴’의 이름으로 강제노역 현장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다. 저러한 참혹한 상황에 직면해 한국교회 일부와 기독교 NGO ‘희년함께’등은 청년부채탕감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50년마다 채무자들의 빚을 일괄 탕감해주고 잃었던 토지를 되찾아주는 ‘희년’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도 ‘희년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살만 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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