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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Ⅲ. 양도소득세의 절세전략
Ⅳ. 상속세의 절세전략
Ⅴ. 증여세의 절세전략
Ⅵ. 문제점
Ⅶ. 개선방안
Ⅱ.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Ⅲ. 양도소득세의 절세전략
Ⅳ. 상속세의 절세전략
Ⅴ. 증여세의 절세전략
Ⅵ. 문제점
Ⅶ.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택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미등기 전매와 동일하게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기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06. 1. 1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어,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소유주택 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3주택 이상자인 경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을 면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며, 기존의 3주택자에 해당되어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이 맨 처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되므로 소유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3. 양도시기
1)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한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일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2)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4. 양도차익 산정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른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2)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3)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신고 납부
1)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한다.
(1)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예정신고시 혜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도 공제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자.
2)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자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산출세액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납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3)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미등기 전매와 동일하게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기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06. 1. 1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어,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소유주택 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뿐만 아니라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3주택 이상자인 경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을 면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며, 기존의 3주택자에 해당되어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위와 같이 맨 처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되므로 소유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3. 양도시기
1)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한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일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2)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하여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4. 양도차익 산정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른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2)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3)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신고 납부
1)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한다.
(1)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예정신고시 혜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도 공제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자.
2)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자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산출세액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납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3)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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