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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 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가. 절세행위
나. 탈세행위
다. 조세회피행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 6
4. 법적 성질 -------------------------------- 7
가. 창설적ㆍ제한적 규정설
나.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설
5. 부당해위계산부인의 이론적 근거 --------------- 9
가. 조세공평주의와의 관계
나. 실질과세와의 관계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 ---------- 12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7. 시가의 개념 및 범위 ------------------------ 20
가. 시가의 개념
나. 시가의 범위
Ⅲ.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 22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22
가. 적용대상법인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다. 행위 및 계산의 부당성
라. 조세부담의 감소
마. 조세회피의 의도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29
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법령 제88조 제1항)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부당행위로 예시된 유형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은 경우
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 35
가. 상법상의 효과
나. 사법상의 효과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 49
가. 개별규정으로써의 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51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부당성 계량 기준 ------------------------- 52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 53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 55
참고문헌 ------------------------------------ 57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 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가. 절세행위
나. 탈세행위
다. 조세회피행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 6
4. 법적 성질 -------------------------------- 7
가. 창설적ㆍ제한적 규정설
나.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설
5. 부당해위계산부인의 이론적 근거 --------------- 9
가. 조세공평주의와의 관계
나. 실질과세와의 관계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 ---------- 12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7. 시가의 개념 및 범위 ------------------------ 20
가. 시가의 개념
나. 시가의 범위
Ⅲ.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 22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22
가. 적용대상법인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다. 행위 및 계산의 부당성
라. 조세부담의 감소
마. 조세회피의 의도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29
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법령 제88조 제1항)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부당행위로 예시된 유형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은 경우
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 35
가. 상법상의 효과
나. 사법상의 효과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 49
가. 개별규정으로써의 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51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부당성 계량 기준 ------------------------- 52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 53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 55
참고문헌 ------------------------------------ 57
본문내용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며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구관계자의 법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5) 공정거래법상 불공정내부거래자와의 비교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전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1973년도에 ‘물가안정법’ 을 제정하여 운행되어 오다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1976.3.15.부터 시행되어 왔다. 경제운용의 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물가안정 부분과 공정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신규 제정되어 1981.4.1.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여러 차례 상당부분 개정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조) 공정거래법의 내용 중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조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그 취지나 규제형식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서업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사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2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 등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4조의 2)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동법 제24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거래법 제67조)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그 입법목적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효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정조치는 물론 과징금과 벌칙에 의한 형사제재까지도 가해진다.
반면에 조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 입법 목적이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함이 없이 유효하게 인정하되 다만, 조세법상의 효과만을 부인하여 정상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재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해위계산부인의 결과는 조세법상의 조세징수 이외의 추가적인 처벌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상의 입법 목적이나 제재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적용대상이나 적용요건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의 시가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석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pp.82-87
(6)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 등과 특수관계 있는 상대방간에 유효ㆍ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효과는 법인 등의 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 그친다. 그러므로 부인의 효과가 부인의 대상이 된 행위ㆍ계산의 상대방에까지 미치는 일은 없다. 즉 과세소득계산상의 문제에 국한할 뿐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변경시키거나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 사법상의 효과
부당행위계산은 사법상 사적자치 또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선택의 자요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된 행위형식으로서 사법상으로는 적법ㆍ유효하여 그 벌률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이 조세법상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인의 효과가 사법상의 법률효과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무효로 되거나 또는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대치된 정상적 거래에 상응하는 법적 형성이 직접ㆍ유효하게 기능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행위게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유효ㆍ적법하게 성립된 행위계산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인의 효과는 납세자인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계산에 대한 부인의 효과가 그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물론 거래당사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다른 세법
(5) 공정거래법상 불공정내부거래자와의 비교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전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1973년도에 ‘물가안정법’ 을 제정하여 운행되어 오다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1976.3.15.부터 시행되어 왔다. 경제운용의 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물가안정 부분과 공정거래 부분을 분리하여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신규 제정되어 1981.4.1.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여러 차례 상당부분 개정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조) 공정거래법의 내용 중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가 조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그 취지나 규제형식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서업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사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2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 등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4조의 2)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동법 제24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거래법 제67조)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그 입법목적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효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정조치는 물론 과징금과 벌칙에 의한 형사제재까지도 가해진다.
반면에 조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 입법 목적이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함이 없이 유효하게 인정하되 다만, 조세법상의 효과만을 부인하여 정상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재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해위계산부인의 결과는 조세법상의 조세징수 이외의 추가적인 처벌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상의 입법 목적이나 제재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적용대상이나 적용요건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의 시가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석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pp.82-87
(6)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 등과 특수관계 있는 상대방간에 유효ㆍ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효과는 법인 등의 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 그친다. 그러므로 부인의 효과가 부인의 대상이 된 행위ㆍ계산의 상대방에까지 미치는 일은 없다. 즉 과세소득계산상의 문제에 국한할 뿐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변경시키거나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 사법상의 효과
부당행위계산은 사법상 사적자치 또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선택의 자요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된 행위형식으로서 사법상으로는 적법ㆍ유효하여 그 벌률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이 조세법상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인의 효과가 사법상의 법률효과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무효로 되거나 또는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대치된 정상적 거래에 상응하는 법적 형성이 직접ㆍ유효하게 기능하는 것도 아니다.
부당행위게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유효ㆍ적법하게 성립된 행위계산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인의 효과는 납세자인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계산에 대한 부인의 효과가 그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물론 거래당사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다른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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