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한 지원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 동사무소나 장애인단체, 지역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면담이라는 행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정체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 혹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의무화하여 실제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개인적 삶을 보고해야 하는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6) 중간시설의 단계로서 쉼터가 필요하다.
학대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격리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입소하여 심리치료와 자립생활을 위
한 교육 및 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형별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어디에도 없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일반 청소년 쉼터, 생활시설로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1) 이00씨의 경우 이러한 쉼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설을 전전하였으며 그의 정신적심리적 상처에 대해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청소년쉼터 중 지방에 위치한 쉼터의 운영자들은 실제로 쉼터 입소자 6,7명 중 1,2명 정도는 정신지체장애가 있거나 경계급 청소년들이 입소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쉼터에 입소하면 먼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대부분이 가족보호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부모 자체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에 의해 버려져서 가정 내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가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쉼터에서 쉼터로, 생활시설로 전전하게 된다.
쉼터생활에서도 비장애청소년들에 의해 따돌림과 집단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쉼터생활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노숙생활을 선택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나중에는 범죄행위를 모방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가정내 학대로 인해 가출한 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쉼터는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처럼 단기적으로만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7)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 자식도 때리는데”, “말썽을 일으킬까봐 보호차원에서 가두는데, 무슨 그게 감금이냐”, 모자라는 사람 구박은 당연하고, 가정 내 보호가 안 되면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을과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래를 하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맞을 짓이 했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 동사무소나 장애인단체, 지역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면담이라는 행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정체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 혹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의무화하여 실제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개인적 삶을 보고해야 하는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6) 중간시설의 단계로서 쉼터가 필요하다.
학대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격리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입소하여 심리치료와 자립생활을 위
한 교육 및 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형별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어디에도 없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일반 청소년 쉼터, 생활시설로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1) 이00씨의 경우 이러한 쉼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설을 전전하였으며 그의 정신적심리적 상처에 대해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청소년쉼터 중 지방에 위치한 쉼터의 운영자들은 실제로 쉼터 입소자 6,7명 중 1,2명 정도는 정신지체장애가 있거나 경계급 청소년들이 입소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쉼터에 입소하면 먼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대부분이 가족보호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부모 자체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에 의해 버려져서 가정 내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가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쉼터에서 쉼터로, 생활시설로 전전하게 된다.
쉼터생활에서도 비장애청소년들에 의해 따돌림과 집단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쉼터생활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노숙생활을 선택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나중에는 범죄행위를 모방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가정내 학대로 인해 가출한 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쉼터는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처럼 단기적으로만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7)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 자식도 때리는데”, “말썽을 일으킬까봐 보호차원에서 가두는데, 무슨 그게 감금이냐”, 모자라는 사람 구박은 당연하고, 가정 내 보호가 안 되면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을과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래를 하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맞을 짓이 했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