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1. 판례(출처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2. 민원사례 (출처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Ⅱ.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 배경
Ⅲ. 정신보건법의 체계
1. 총칙
2. 정신보건시설
3. 보호 및 치료
4. 퇴원의 청구 심사
5. 권익보호 및 지원
6. 벌칙
Ⅳ.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국가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제2장)
4.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제3장)
5. 퇴원의 청구·심사
6.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제5장)
7. 벌칙(제6장)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신보건 시설간의 자원 불균형
2.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정신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문제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국가 보조금의 증대
5.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Ⅵ. 부록
[판례 결과]
[민원 사례 답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1. 판례(출처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2. 민원사례 (출처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Ⅱ.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 배경
Ⅲ. 정신보건법의 체계
1. 총칙
2. 정신보건시설
3. 보호 및 치료
4. 퇴원의 청구 심사
5. 권익보호 및 지원
6. 벌칙
Ⅳ.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국가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제2장)
4.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제3장)
5. 퇴원의 청구·심사
6.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제5장)
7. 벌칙(제6장)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신보건 시설간의 자원 불균형
2.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정신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문제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국가 보조금의 증대
5.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Ⅵ. 부록
[판례 결과]
[민원 사례 답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본문내용
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를 강제조항으로 만들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5.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기능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민관학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각 시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입장이며, 심의위원은 직간접으로 정신보건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란 일종의 행정기능인데 상임직도 아닌 심의위원들이 이러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평가위원은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에서 추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부록
[판례 결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1항에 관한 청구 부분(2001. 11. 29.)
청구인이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할 때에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하에 입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례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권리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입원조치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으로서는 강제적인 입원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였다.
[민원 사례 답변]
1)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
정신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신과전문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라 작업치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작업치료이고 강제노역인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향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귀하의 민원내용을 정신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무연고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 관련>
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고 무연고자인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동 환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정신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의무자를 결정하되, 양쪽 시장군수구청장간에 보호의무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때에는 동 환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1) 주요결과 요약
-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9%로서, 남자 38.4%, 여자 23.1%로 남자가 여자보다 1.7배 더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 각 주요 정신질환별 평생유병율을 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유병율이 15.9%, 니코틴사용장애는 10.3%, 주요우울장애 등 기분장애는 4.6%, 불안장애는 8.8%, 정신분열병 등 정신병적장애는 1.1%였다.
- 또한 평생유병율이 결혼상태(29.5%)인 집단보다 별거이혼사별한 집단(39.7%)에서 높았고, 도시지역(30.3%)에 비하여 농촌지역(32.5%)에서 다소 높았으며, 나이별로는 40대(33.3%)에서 가장 높았다.
-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는, 정신질환에 이환된 모든 환자의 8.9%만이 지난 일년동안 의사, 정신과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는 우리 나라에서 전국 규모로는 사실상 처음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IDI한국어 번역판(K-CIDI,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을 조사도구로 사용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결과이다.
2) 조사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되는 각 정신질환의 유병율, 위험요인, 정신질환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지표의 파악을 위하여 전국규모의 정신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2) 목표 : 다양한 각 정신질환의 유병율, 위험인자, 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정도 및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1) 참여기관 및 조사권역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의 의뢰로 국립서울정신병원과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등 전국 10개 권역의 7개 의과대학, 3개의 국립시립정신병원이 참여하였다.
(2) 조사기간 : 2001년 3월 29일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9개월간) 조사가 진행되었다.(현장 방문조사: 2001. 6. 1-2001. 11. 30, 6개월)
(3) 조사대상 : 전국 10개 권역의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6,24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자가 2,735명, 여자가 3,507명이었다.
(4) 조사도구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IDI의 한국어판(K-CIDI,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총 25개의 주요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역학조사용 면담도구이다.
출처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5.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기능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민관학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각 시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입장이며, 심의위원은 직간접으로 정신보건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란 일종의 행정기능인데 상임직도 아닌 심의위원들이 이러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평가위원은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에서 추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부록
[판례 결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1항에 관한 청구 부분(2001. 11. 29.)
청구인이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할 때에 정신보건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하에 입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례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권리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입원조치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으로서는 강제적인 입원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였다.
[민원 사례 답변]
1)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
정신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신과전문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라 작업치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작업치료이고 강제노역인지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향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귀하의 민원내용을 정신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무연고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 관련>
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고 무연고자인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동 환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정신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의무자를 결정하되, 양쪽 시장군수구청장간에 보호의무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때에는 동 환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1) 주요결과 요약
-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9%로서, 남자 38.4%, 여자 23.1%로 남자가 여자보다 1.7배 더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 각 주요 정신질환별 평생유병율을 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애의 평생유병율이 15.9%, 니코틴사용장애는 10.3%, 주요우울장애 등 기분장애는 4.6%, 불안장애는 8.8%, 정신분열병 등 정신병적장애는 1.1%였다.
- 또한 평생유병율이 결혼상태(29.5%)인 집단보다 별거이혼사별한 집단(39.7%)에서 높았고, 도시지역(30.3%)에 비하여 농촌지역(32.5%)에서 다소 높았으며, 나이별로는 40대(33.3%)에서 가장 높았다.
-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는, 정신질환에 이환된 모든 환자의 8.9%만이 지난 일년동안 의사, 정신과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는 우리 나라에서 전국 규모로는 사실상 처음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IDI한국어 번역판(K-CIDI,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을 조사도구로 사용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결과이다.
2) 조사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되는 각 정신질환의 유병율, 위험요인, 정신질환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지표의 파악을 위하여 전국규모의 정신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2) 목표 : 다양한 각 정신질환의 유병율, 위험인자, 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정도 및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1) 참여기관 및 조사권역 :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의 의뢰로 국립서울정신병원과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등 전국 10개 권역의 7개 의과대학, 3개의 국립시립정신병원이 참여하였다.
(2) 조사기간 : 2001년 3월 29일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9개월간) 조사가 진행되었다.(현장 방문조사: 2001. 6. 1-2001. 11. 30, 6개월)
(3) 조사대상 : 전국 10개 권역의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6,24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자가 2,735명, 여자가 3,507명이었다.
(4) 조사도구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IDI의 한국어판(K-CIDI,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총 25개의 주요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역학조사용 면담도구이다.
출처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