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의미
Ⅲ. 사회환경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Ⅳ.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방향
Ⅴ. 결론
Ⅱ.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의미
Ⅲ. 사회환경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Ⅳ.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회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아도 전자의 두 개의 요인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마지막의 요인인 서비스 효율의 악화, 즉 복지서비스 종사자 1인당 생산성이 저하하였기 때문에 단위비용이 상승하였다고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계획기능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스웨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국고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는 않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것이 명시되는 특별국가보조금이 1993년부터 지역간 과세지원의 평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반국가보조금으로대체되어 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스웨덴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 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감소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예산항목에서 순수 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의 세출항목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공원녹지비, 그리고 청소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중에서 순수 복지사업비가 사회복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0%미만으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즉,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결절차만 남아 있으나 이것 또한 순탄치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에 관련되는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문제이다. “지방 교부세 법안”에는 교부율을 15%에서 18.2%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존의 지방잉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방도로 정비 예산 등으로 교부세를 전환하면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력에 걸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요망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점과 지방재정간의 격차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세원이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 확대를 비롯하여 주민 복지세, 지방 소비세, 관광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기업체, 독지가들의 기부금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업체 스스로 정치자금보다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기업복지 확장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분권이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것인가에 대한 답은 개방적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복지문제가 ‘무엇을’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등은 법에는 새롭게 규정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명료화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례에 관한 자율권 확대
넷째, 복지정보서비스 기능의 강화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즉,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지역사회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민간복지조직의 참여와 활동의 활성화 및 지방분권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요구 등이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으로부터 분산된 자율과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민간 조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역시 지방분권이 지역에 또는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지방분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로컬거버넌스와 지방분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별적인 관심에서 공동의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개별적인 노력이나 참여를 벗어나 집합적인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윤찬영(2003).“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표갑수(1996).“지방화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김종해(2004).“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복지의 과제” 지방분권화시대 사회복지 전망과 지역복지과제 모색.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스웨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국고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는 않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것이 명시되는 특별국가보조금이 1993년부터 지역간 과세지원의 평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반국가보조금으로대체되어 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스웨덴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 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감소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예산항목에서 순수 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의 세출항목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공원녹지비, 그리고 청소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중에서 순수 복지사업비가 사회복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0%미만으로,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즉,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결절차만 남아 있으나 이것 또한 순탄치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에 관련되는 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문제이다. “지방 교부세 법안”에는 교부율을 15%에서 18.2%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존의 지방잉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지방도로 정비 예산 등으로 교부세를 전환하면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력에 걸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요망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점과 지방재정간의 격차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세원이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 확대를 비롯하여 주민 복지세, 지방 소비세, 관광세 등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기업체, 독지가들의 기부금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업체 스스로 정치자금보다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기업복지 확장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분권이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것인가에 대한 답은 개방적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지역복지문제가 ‘무엇을’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등은 법에는 새롭게 규정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새로운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가는가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전의 중앙집권적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도록 체질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명료화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례에 관한 자율권 확대
넷째, 복지정보서비스 기능의 강화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즉,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지역사회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민간복지조직의 참여와 활동의 활성화 및 지방분권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요구 등이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으로부터 분산된 자율과 권한을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민간 조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역시 지방분권이 지역에 또는 지역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지방분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로컬거버넌스와 지방분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별적인 관심에서 공동의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개별적인 노력이나 참여를 벗어나 집합적인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윤찬영(2003).“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표갑수(1996).“지방화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향”
김종해(2004).“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복지의 과제” 지방분권화시대 사회복지 전망과 지역복지과제 모색.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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