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 철학의 이해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마르크스주의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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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정치 철학의 이해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마르크스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리주의
2. 자유적 평등
3. 자유지상주의
4. 마르크스주의
5. 다문화주의

본문내용

고 말해준다. 신분 위계에서는 특권적 지위를 가지나 경제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도 있다. 상층 신분집단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인 전통적 노동계층은 경제적 위계구조에 대한 도전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신분위계질서를 보존하려는 점에서는 이기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그 둘 간에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인정의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가져왔다. 인정을 추구하는 운동은 매우 광범위하며 각각의 집단은 상이한 유형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① 이들의 주장은 모든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적 시민권으로 보호하며,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일련의 공통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범위를 넘고 있다.
② 이들의 주장은 인종문화집단의 독특한 정체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수용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채택되고 있다. 나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이런 인종문화집단의 제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코자 한다.
다문화주의는 198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각광받지 못하다가 9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서구민주국가들이 인종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야기된 긴장을 해결하거나 극복치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제 1단계: 공동체주의로서 다문화주의
제 1단계는 1989년 이전의 논쟁이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이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 간의 논쟁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논쟁은 개인적 자유의 우선성이다. 어떤 형태로든 미리 규정되거나 부여 받은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율적 개인‘ 개념에 의문을 제기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을 사회적 관행의 산물로 간주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자라면, 그 사람은 개인에 대한 적정한 강조로부터 불필요하고 위험한 이탈을 한다는 이유로 다문화주의에 반대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적 자율성으로 인한 침식적 효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수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간단히 말해, 제1단계의 논쟁에서, 다문화주의의 옹호는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 비판의 지지를 포함하고, 동시에 소수자 권리의 보장이 응집적인 공동체적 심성을 가진 소수자 집단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침투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견해를 함유하고 있다.
제 2단계: 자유주의 틀 내에서의 다문화주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공격과 소수자 권리의 개념 간에 ‘뚜렷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대한 의문은 점차 증대되어 왔다.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쟁의 압도적 다수가 자유주의적 다수자와 공동체주의적 소수자들 사이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의 의미에 관한 자유주의자들 간 지지하는 개인들과 집단들 양자 간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과 집단은 있다-특히 자유민주사회와 제도 내에서 언어, 민족성,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의 적정한 역할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소수자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들은 적어도 특정 형태로 언어, 관행 및 정체성의 공적인 인정과 지지가 개인적 자율성의 강조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자유민주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본원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것은 제 2단계의 논쟁으로 연결되어 왔다. 그렇다면 만약에 집단들이 정말로 자유주의적이라면, 이들 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수자 권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들은 전통적인 공동의 시민권의 권리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가?
킴리카와 라즈는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며,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 부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것을 ‘자유주의적 문화주의자’ 입장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소수자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둘째, 소수자 권리가 집단 간 평등 관계(비지배)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대부분 형태의 소수자 권리들은 보다 확장된 사회의 경제적 압력과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소수자 집단의 취약성을 축소하는데 기여한다. 그러한 권리들은 보다 확장된 사회가 소수자들로부터 소수자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려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수자 집단 자신의 구성원이 비전통적인 또는 비정통적인 관행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단계의 논쟁에서, 다문화주의의 문제는 자유주의 이론 내부의 하나의 문제로 재정립되고 있다. 그 목적은 일부 (모든 권리는 아니지만) 소수자 권리가 자유주의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3단계: 국민 만들기의 응답으로서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지지자나 비판자들 모두는 일상적인 국가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인종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선의의 무관심’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가 시민들의 인종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인종문화적인 집단들이 시대에 걸쳐서 그러한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능력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자유주의 중립성의 개념과는 구별되면서 보다 강력한 것이다. 자유주의 중립성은 본질적으로 차별적 판단을 가지고 무엇이 무엇보다 낫기 때문에 선호하고 장려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가진 개념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종교의 영역에서 국가 중립성의 개념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선의의 무관심 개념을 믿는다. 중립적 정당화와 상관없이, 다른 종교들보다 한 종교에 특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정책도 금지하는 종교와 국가의 확고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종문화적 다양성에서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이 개념이 종교적 다양성을 마련하는데 매우 잘 작동하였다. 그러나 인종문화적 다양성에서는 확고한 분리의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왈쩌는 자유주의가 ‘국가와 인종성의 분명한 절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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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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