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류의 필요성
2. 분류의 기준
3. 분류의 실제
4. 한국민요 분류표
5. 기존연구검토
6. 한국민요의 기능별 체계 검토
7.『한국민요대전』의 민요분류법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분류의 필요성
2. 분류의 기준
3. 분류의 실제
4. 한국민요 분류표
5. 기존연구검토
6. 한국민요의 기능별 체계 검토
7.『한국민요대전』의 민요분류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일이 재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자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설사 자료를 열람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민요의 실상을 확연히 알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 글에서 모든 분류항목의 적합성이나 유효성을 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두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개별 민요에 대한 분류의 적합성 여부는 다른 기회에 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분류항목의 설정이나 배열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만 언급하기로 한다. 또, 개별 분류항목의 명칭에 대한 문제나 분류항목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한국민요대전> 민요분류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하 민요의 명칭에다 민요 분류의 단계를 표시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른 모양의 괄호나 따옴표를 사용한다. (예 : [[노동요]] - [농업노동요] - <논농사요> - ‘논 가는 노래’)
다음은 노동요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노동요를 분류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이 참가하는 주요한 생활의 방편이 되는 노동에서 부르는 노래’로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를 설정하고, 그 나머지 <운반노동요>, <토목노동요>, <수공노동요>, <관망노동요>, <가사노동요>, <제염노동요>, <몰이노동요>, <산술노동요> 등을 모두 ‘부차적 또는 방계적인 노동에서 불리는 노래’라는 의미의 [잡역노동요]로 속으로 넣었다. 이 가운데 [제분노동요]는 주로 가족의 식생활을 위해서 곡식을 찧거나 가는 일이므로 <가사노동요>의 범주에 넣는 것이 적당하고, <관망노동요>는 <수공노동요> 속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다양한 분야의 노동요를 일컫는 말로서는 [잡역노동요]보다는 [기타 노동요] 쯤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노동요의 각 분류항목별로 문제점이다.
▶ 1112 <밭농사요> - ‘곡식 나비질 노래’ : 이 항목은 저자가 ‘베(벼) 부치는 노래’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라 했음에도 <밭농사요>로 잘못 분류됐다. ‘나비질 노래’는 벼를 털어낸 후 키로 바람을 일으켜 낟알에 섞인 지푸라기 따위를 날려 보내면서 하는 노래로, 특히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경기강원 지역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제까지의 현장 기록에 의하면 나비질은 오로지 벼타작할 때만 하는 일로 파악되므로 ‘나비질 노래’는 <논농사요>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 1121 <어부어업요> - ‘시선뱃노래’ : 시선(柴船)배란 원래 강화도 부근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마포까지 노를 저어 장작을 실어 나르던 운반선으로, 장작 뿐 아니라 곡식이나 젓갈 따위의 어물도 운반했다. 때로는 시선배가 직접 조기잡이를 하는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통은 바다에서도 어선에서 조기를 받아 연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에 그쳤다. 따라서, 시선뱃노래는 [어업노동요]보다는 [잡역노동요]의 <운반노동요> 가운데 ‘수운노동요’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1122 <해녀 노래> : 저자는 <해녀 노래>를 <어부어업요>와 병립시키면서 그 이유로 ‘여성들이 하는’ 어업으로서 크게 다르다는 근거를 제시하나, 막상 해녀들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작업으로 남자들의 노젓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굳이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해녀라는 존재는 희귀한 것이지만 해녀노래는 일반적인 어업노동요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해녀노래는 [어업노동요]의 ‘노젓는 노래’에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미흡하면 그 밑에 ‘해녀 노젓는 노래’로 독립시키는 정도로 충분하며, 조사단계에서 굳이 ‘헤엄치면서 하는 노래’라고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헤엄치는 노래’라는 항목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1131 <벌목노동요> : ‘벌목’이란 임업노동의 개념으로 굵은 나무를 베어내거나 찍어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저자가 제시한 노래 가운데 ‘나무 찍는 노래’만이 이에 해당된다. 나무꾼들이 땔나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나무꾼 노래’는 전체 [벌채노동요]의 하위개념의 하나로 분류될 성격이고, ‘나무 켜기’와 ‘나무 깎기’는 벌목현장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목공작업이므로 [작업노동요] 가운데 <수공노동요>로 분류되며, ‘나무 쪼개기’는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장작을 패는 작업이므로 [잡역노동요] 중의 <가사노동요> 또는 [벌채노동요]의 기타 항목 정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1132 <채취노동요> : ‘풀베기‘는 그 행위 자체로는 채취에 해당되나, 그 목적이 농사(퇴비 마련) 또는 축산(사료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풀베기 노래’는 축산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농업노동요]]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풀썰기 노래’도 밭거름 마련을 위해 집에서 작두로 풀을 써는 작업이므로 역시 [[농업노동요]]로 넣어야 한다. 또, 미역, 굴 등을 따면서 부르는 ‘해물 채취 노래’ 역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넓은 범위의 어업노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161 <운반노동요> : 이 항목 안에는 ‘유사기능을 가진 민요도 현장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저자의 원칙에 따라, 일의 목적을 가려 다시 분류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다. ‘목도메기 노래’는 토목자재를 운반할 때는 <토목노동요>로, 벌목장에서 통나무를 운반할 때는 <벌목노동요>로 분류된다. ‘등짐노래’도 볏단이나 풀짐을 지고 나를 경우는 [농업노동요]로, 나뭇단을 지고 나를 경우는 [벌채노동요]로 분류된다. 또,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연자매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토목노동요>로, ‘물 푸는 노래’는 벼농사를 위한 것이므로 <논농사요>로 넣어야 할 것이다.
▶ 1163 <토목노동요> - ‘집줄 놓는 노래’ : 집줄 놓는 일은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줄을 엮어매는 작업이므로 <수공노동요>보다는 <토목노동요>가 적합하다.
▶ 1167 <몰이노동요> : ‘마소 몰이’는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넓은 범위의 [농업노동요]에 포함되고, ‘새 쫓는 노래’ 역시 벼농사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농업노동요]에 해당한다. 단, 대보름날에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새
이 글에서 모든 분류항목의 적합성이나 유효성을 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두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개별 민요에 대한 분류의 적합성 여부는 다른 기회에 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분류항목의 설정이나 배열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만 언급하기로 한다. 또, 개별 분류항목의 명칭에 대한 문제나 분류항목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한국민요대전> 민요분류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하 민요의 명칭에다 민요 분류의 단계를 표시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른 모양의 괄호나 따옴표를 사용한다. (예 : [[노동요]] - [농업노동요] - <논농사요> - ‘논 가는 노래’)
다음은 노동요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노동요를 분류함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이 참가하는 주요한 생활의 방편이 되는 노동에서 부르는 노래’로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를 설정하고, 그 나머지 <운반노동요>, <토목노동요>, <수공노동요>, <관망노동요>, <가사노동요>, <제염노동요>, <몰이노동요>, <산술노동요> 등을 모두 ‘부차적 또는 방계적인 노동에서 불리는 노래’라는 의미의 [잡역노동요]로 속으로 넣었다. 이 가운데 [제분노동요]는 주로 가족의 식생활을 위해서 곡식을 찧거나 가는 일이므로 <가사노동요>의 범주에 넣는 것이 적당하고, <관망노동요>는 <수공노동요> 속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다양한 분야의 노동요를 일컫는 말로서는 [잡역노동요]보다는 [기타 노동요] 쯤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노동요의 각 분류항목별로 문제점이다.
▶ 1112 <밭농사요> - ‘곡식 나비질 노래’ : 이 항목은 저자가 ‘베(벼) 부치는 노래’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라 했음에도 <밭농사요>로 잘못 분류됐다. ‘나비질 노래’는 벼를 털어낸 후 키로 바람을 일으켜 낟알에 섞인 지푸라기 따위를 날려 보내면서 하는 노래로, 특히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경기강원 지역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이제까지의 현장 기록에 의하면 나비질은 오로지 벼타작할 때만 하는 일로 파악되므로 ‘나비질 노래’는 <논농사요>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 1121 <어부어업요> - ‘시선뱃노래’ : 시선(柴船)배란 원래 강화도 부근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마포까지 노를 저어 장작을 실어 나르던 운반선으로, 장작 뿐 아니라 곡식이나 젓갈 따위의 어물도 운반했다. 때로는 시선배가 직접 조기잡이를 하는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통은 바다에서도 어선에서 조기를 받아 연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에 그쳤다. 따라서, 시선뱃노래는 [어업노동요]보다는 [잡역노동요]의 <운반노동요> 가운데 ‘수운노동요’ 정도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1122 <해녀 노래> : 저자는 <해녀 노래>를 <어부어업요>와 병립시키면서 그 이유로 ‘여성들이 하는’ 어업으로서 크게 다르다는 근거를 제시하나, 막상 해녀들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작업으로 남자들의 노젓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굳이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해녀라는 존재는 희귀한 것이지만 해녀노래는 일반적인 어업노동요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해녀노래는 [어업노동요]의 ‘노젓는 노래’에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미흡하면 그 밑에 ‘해녀 노젓는 노래’로 독립시키는 정도로 충분하며, 조사단계에서 굳이 ‘헤엄치면서 하는 노래’라고 명시된 자료가 있다면 ‘헤엄치는 노래’라는 항목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1131 <벌목노동요> : ‘벌목’이란 임업노동의 개념으로 굵은 나무를 베어내거나 찍어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저자가 제시한 노래 가운데 ‘나무 찍는 노래’만이 이에 해당된다. 나무꾼들이 땔나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르는 ‘나무꾼 노래’는 전체 [벌채노동요]의 하위개념의 하나로 분류될 성격이고, ‘나무 켜기’와 ‘나무 깎기’는 벌목현장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목공작업이므로 [작업노동요] 가운데 <수공노동요>로 분류되며, ‘나무 쪼개기’는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장작을 패는 작업이므로 [잡역노동요] 중의 <가사노동요> 또는 [벌채노동요]의 기타 항목 정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1132 <채취노동요> : ‘풀베기‘는 그 행위 자체로는 채취에 해당되나, 그 목적이 농사(퇴비 마련) 또는 축산(사료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풀베기 노래’는 축산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농업노동요]]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풀썰기 노래’도 밭거름 마련을 위해 집에서 작두로 풀을 써는 작업이므로 역시 [[농업노동요]]로 넣어야 한다. 또, 미역, 굴 등을 따면서 부르는 ‘해물 채취 노래’ 역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넓은 범위의 어업노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161 <운반노동요> : 이 항목 안에는 ‘유사기능을 가진 민요도 현장의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저자의 원칙에 따라, 일의 목적을 가려 다시 분류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다. ‘목도메기 노래’는 토목자재를 운반할 때는 <토목노동요>로, 벌목장에서 통나무를 운반할 때는 <벌목노동요>로 분류된다. ‘등짐노래’도 볏단이나 풀짐을 지고 나를 경우는 [농업노동요]로, 나뭇단을 지고 나를 경우는 [벌채노동요]로 분류된다. 또,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연자매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토목노동요>로, ‘물 푸는 노래’는 벼농사를 위한 것이므로 <논농사요>로 넣어야 할 것이다.
▶ 1163 <토목노동요> - ‘집줄 놓는 노래’ : 집줄 놓는 일은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줄을 엮어매는 작업이므로 <수공노동요>보다는 <토목노동요>가 적합하다.
▶ 1167 <몰이노동요> : ‘마소 몰이’는 축산업에 해당하므로 넓은 범위의 [농업노동요]에 포함되고, ‘새 쫓는 노래’ 역시 벼농사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농업노동요]에 해당한다. 단, 대보름날에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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