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 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벡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성범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했지만 신상공개는 재범을 저지른 사람과 범죄의 정도가 지나쳤던 사람에 한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반대측의 세 번째 논거는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헌법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위반되는가의 문제의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헌법 제13조 1항에서 금지는 형벌만을 중복하여 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로 형벌을 확정하고 그 행위를 대상으로 재차 형벌이 하닌 신상공개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때 형벌이 아닌 이유는 신상공개가 형법상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나 혹은 그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닙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 사실은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측의 마지막 논거는 연좌제 금지의 위배 가능성이었습니다. 먼저 입론의 발언과 같이 공개되는 가족 개인의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제2차 피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 내용에 따라 현실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론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근거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찬성측의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종 결론
맺음말
▶ 반론
심 문
설 명
머리말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예”라고 답할 만한 심문이 좋다.
답변자에게 “예”라는 답변을 얻는 것보다, 의혹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
반대측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 범죄자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 건수는 2009년 1만6천156건에서 2011년 2만2천34건으로 36% 증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자가 32%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논거에 대한 심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모호하게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답변자는 말의 오류가 지적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의진의를 밝히는 것이 좋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반론에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야 한다.
두 번 째 반론에 대한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신상 공개는 또 하나의 가중 처벌이며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한 모순이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가 크며, 그 것은 또 하나의 가중처벌이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의 처벌에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써의 과벌 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불이익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사항은 이중처벌의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문을 너무 에둘러 하면 시간만 낭비하기 쉽다. 곧장 핵심을 찔러야 한다.
세 번 째 반론에 대한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취지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한해 재범률을 줄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반대측의 반론에서 언급한 자료만으로는 신상정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죄자의 재범률을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그럴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더라면, 심문자는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 사례들이나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네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적으로만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연좌제에 위배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연좌제의 원칙 상 가족 구성원들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때문이 아닌, 범죄자 본인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 제 10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에 따라 실천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연좌제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심문 의도와 달리 부정할 때 간단한 설명은 허용.
상대방이 설득력 있게 말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면 반드시 반론에서 대응하겠다 해야.
▶ 입론에 대한 심문
반론
설명
반론 및 심문에서 드러난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찬성 측 최종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말
(개시 발언)
반론측의 가장 큰 문제는 성 범죄를 예방할 다른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자발찌라는
검증되지 않은 수단에 의존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지적.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
전자발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주장,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나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을 침해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 발찌 착용을 의무화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
반대측의 세 번째 논거는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헌법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위반되는가의 문제의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헌법 제13조 1항에서 금지는 형벌만을 중복하여 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로 형벌을 확정하고 그 행위를 대상으로 재차 형벌이 하닌 신상공개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때 형벌이 아닌 이유는 신상공개가 형법상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나 혹은 그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닙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 사실은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측의 마지막 논거는 연좌제 금지의 위배 가능성이었습니다. 먼저 입론의 발언과 같이 공개되는 가족 개인의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제2차 피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 내용에 따라 현실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론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근거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찬성측의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종 결론
맺음말
▶ 반론
심 문
설 명
머리말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예”라고 답할 만한 심문이 좋다.
답변자에게 “예”라는 답변을 얻는 것보다, 의혹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
반대측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 범죄자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 건수는 2009년 1만6천156건에서 2011년 2만2천34건으로 36% 증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자가 32%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논거에 대한 심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모호하게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답변자는 말의 오류가 지적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의진의를 밝히는 것이 좋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반론에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야 한다.
두 번 째 반론에 대한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신상 공개는 또 하나의 가중 처벌이며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한 모순이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가 크며, 그 것은 또 하나의 가중처벌이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의 처벌에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써의 과벌 외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불이익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사항은 이중처벌의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자료 제시를 요구하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문을 너무 에둘러 하면 시간만 낭비하기 쉽다. 곧장 핵심을 찔러야 한다.
세 번 째 반론에 대한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취지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한해 재범률을 줄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반대측의 반론에서 언급한 자료만으로는 신상정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범죄자의 재범률을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그럴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더라면, 심문자는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 사례들이나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
네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적으로만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연좌제에 위배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연좌제의 원칙 상 가족 구성원들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때문이 아닌, 범죄자 본인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 제 10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에 따라 실천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연좌제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번째 논거에 대한 심문
답변자가 심문 의도와 달리 부정할 때 간단한 설명은 허용.
상대방이 설득력 있게 말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면 반드시 반론에서 대응하겠다 해야.
▶ 입론에 대한 심문
반론
설명
반론 및 심문에서 드러난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찬성 측 최종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말
(개시 발언)
반론측의 가장 큰 문제는 성 범죄를 예방할 다른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자발찌라는
검증되지 않은 수단에 의존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지적.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
전자발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주장,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나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을 침해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 발찌 착용을 의무화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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