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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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I. 기본원칙

II. 지적재산권의 범위

III. 일반원칙
1.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3. 최혜국 대우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다른 협정의 준용
6. 권리소진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GATT 1947 및 WTO(GATT 1994제10조, GATS 제3조)체제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은 각 체약국의 모든 법집행절차가 기본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상태에서만 협정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협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법집행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검증가능성(verifiabilities)이 확보되어야 한다.
5) 다른 협정의 준용
UR 최종협정의 각종 협정은 이른바 \'완전협정\'이다. 즉, 협정 자체로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정만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한 협정인 것이다. 물론 완전 협정이라 하더라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부속협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TRIPs는 대표적인 \'불완전협정\'이다. 이 협정은 \'기존협정 플러스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기존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TRIPs는 4개의 기존협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첫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1967), 둘째, 어문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정(1971), 셋째, 실연가, 음반저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넷째,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 등이 TRIPs에 의해서 준용되고 있다.
6) 권리소진의 원칙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은 \"first-sale doctrine\"이라고도 하는데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특허물품 포함)을 일단 판매하면 그 복제본의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척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제1의 판매로써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자의 권리는 소진(exhausted)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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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6.21
  • 저작시기201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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