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공중접객업 관련 판례
1.사건의 개요
2.판결요지1)원심판결요지2)대법원판결요지
Ⅱ.평석
1.쟁점
2.사례에의 적용
Ⅲ.결론
Ⅳ.참고문헌·웹사이트
1.사건의 개요
2.판결요지1)원심판결요지2)대법원판결요지
Ⅱ.평석
1.쟁점
2.사례에의 적용
Ⅲ.결론
Ⅳ.참고문헌·웹사이트
본문내용
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Ⅲ.결론
이 사건 피고는 여관업을 하는 공중접객업자이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앞서 본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웹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崔埈璿, 商法總則 ·商行爲法, 제7판, 三英社
Ⅲ.결론
이 사건 피고는 여관업을 하는 공중접객업자이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앞서 본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또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웹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崔埈璿, 商法總則 ·商行爲法, 제7판, 三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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