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 91다 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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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 91다 218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Ⅳ. 공중접객업의 의의

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게시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소멸시효

Ⅵ. 평석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물건에 대한 책임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고객이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어야 한다.
비록 주차장에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독립된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만들어 게시한 것이므로 주차된 자동차를 사실상 감시·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주차장은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주차장이므로 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휴대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님”이라는 뜻이지만 차량은 휴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에는 관련이 없다.
둘째,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접객업자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사용인은 피용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임치를 받은 경우와는 달리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이 사안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여관 측에서는 주차여부를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물어 차량, 주차상태의 확인이나 자동차 열쇠의 보관을 요구하고, 심야근무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한다고 본다. 여관측이 이를 게을리한 이상 객실을 배정하고 방 열쇠를 교부한 시점에서 문제의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 A는 여관에서 투숙 중에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가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의 열쇠를 맡기지 않았다고 해서 임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묵시적 임치), 설령 임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A가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었다는 점,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책임요건으로 들어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최준선, 商法總則·商行爲法
정찬형, 상법강의(상)
김성태, 법률신문 제2179호
정찬형, 법률신문 제2123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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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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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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