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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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특별이익이 일단 부여된 뒤에는 그 이익의 성빌과 정관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대체 가능 상법 제298조 4항, 제299조의2
)
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현물출자하는 것도 가능 大判 1996. 7. 9, 96다13767
하다. 이 또한 공정한 평가와 이행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시의 현물출자에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大判 1960. 11. 24, 4292민상874, 875
을 받도록 하고 있다.
ㄷ.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재산인수는 매매의 예약 또는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며, 개인법상의 계약으로 금전을 그 대가로 한다. 성립될 회사의 실질적 영업활동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발기인에게 법이 성립후 회사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재산인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며 엄격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ㄹ.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설립비용은 회사의 기구를 확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개업준비 비용은 설립비용에서 제외된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고 강행규정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예로는 주권의 종류, 이사 감사의 수, 영업연도 등이 있다 양명조. 회사법개론. 法文社. 2007. p150
.
Ⅲ. 결론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며, 권리의무의 자동승계요건으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이는 각각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를 할 것’과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발기인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것’이다.
또한 설립중인 회사의 성립시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야말로 인적, 물적으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최소한의 실체를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여겨진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능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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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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