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군가산점제도 정의
2. 군가산점제도 논란의 역사
3. 군가산점제도 주요 쟁점
(1) 의무제도이기 때문데 가산점은 필요없다?
(2) 보상문제와 여성차별 논쟁
(3) 젠더갈등
4. 군가산점제도 찬반의견 정리
5. 군복무 보상위한 새로운 정책제언
6.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2. 군가산점제도 논란의 역사
3. 군가산점제도 주요 쟁점
(1) 의무제도이기 때문데 가산점은 필요없다?
(2) 보상문제와 여성차별 논쟁
(3) 젠더갈등
4. 군가산점제도 찬반의견 정리
5. 군복무 보상위한 새로운 정책제언
6.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구분은 공적남성과 사적여성의 젠더 배열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에노 치즈코(2000)는 근대화프로젝트란 국민화 프로젝트를 뜻하며, 여성배제야 말로 근대화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징병제를 통해 남성들의 동질성이 강조되고 여성은 배제되면서 일류국민과 이류 국민의 구분이 가능해지고, 그에 근거해 사회적 불공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대적 기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민국가의 구도에서 이류 국민에 속한 여성들이 완전한 국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복무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군대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젠더정치가 국민국가가 편성되는 젠더를 수용하는 한 여성해방은 여성의 완전한 \'국민화\'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국민권\' 자체를 문제화함으로써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은 국민권보다 상위개념이다. 여성은 국민국가의 \'국민\'일뿐 아니라 인권의 맥락에서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 국민국가의 젠더불평등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징병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비교적 진보적인 남성이나 군필남성의 모임에서는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여성을 전투병력이 아닌 공익근무 쪽으로 돌려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무를 부과하는\" 등, (남성)징병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징병제를 전제로 했을 때 \"여성도 군에 가라/가겠다\"는 논의는 미숙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이라는 설명이 주도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논의들은 (남성)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안했으며, 특히 여성단체들은 \"남녀 모두에 대한 모병제\"를 제안했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일 년으로 줄이고 남녀 모두 징병제를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2) 보상문제와 여성차별 논쟁
(남성)징병제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논의가 징병제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성과 미필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징병제에 대한 보상의 요구는 국가에 해야 하며, 그것은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취업자에게 세제감면 혜택과 연금지원형식, 그리고 취업 시 연령제한 철폐, 또는 군 복무기간과 제대 후 일정기간동안 적절한 금전 보상과 직업 훈련, 직업 안내 등의 사회적 지원책 마련 등 국가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군필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싸우(ssaw)’는 미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군필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군필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내는 주 집단이 군필자인 상황에서 국가의 보상이란 것은 내용상 군필자가 군필자에게 하는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논리는 국가란 사실상 제대군인집단의 조직이란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경제적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미필자의 권리를 떼어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 같은 논리를 확인시켜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징병제에 대한 보상방식은 군필자집단, 미필자집단, 그리고 국가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군가산점제는 미필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남성 중심적 국가체제의 공공성을 지속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남성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젠더정치는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를 천착하고, 인권의 맥락에서 국민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인권의 맥락에서 국민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젠더갈등
군가산점제 논쟁의 원인이 되었던 공무원 7,9급 시험의 여성응시자는 대부분 여대생들이다. 공무원시험 응시를 생각조차 못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성문제인가 오히려 계급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반면에 군필 남성 중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7,9급 시험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남성들 간의 계급적 차이 역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군필 남성들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자신들이 군필자=남자=사회적 강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신의 아들 = 장군의 아들 = 군면제자 = 사회적 강자와 대칭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성은 군필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데 비해, 군필 남성은 특권층군면제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군필 남성은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셈이다.
남성들 내부의 차이와 여성들 내부의 차이는 여성문제가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많은 경우 여성문제는 계급문제, 지역문제 등과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표출된다. 또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정치도 이제 여성을 피해자 집단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계급, 지역문제 함께 능동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젠더정치, 계급정치, 지역정치가 결코 대등한 간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복합적인 형태를 띨수록 젠더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계급문제나 지역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는 것과 문제가 축소되는 것은 다르다. 실질적으로 복합성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들 간의 차이, 여성들 간의 차이를 반영한 젠더정치의 구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군가산점제도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 진정한 평등의 실현
- 과거에 위헌 판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켰다.
-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 시간의 박탈에 대한
- 군인 사기고취
- 기피문제 에 도움
- 전역증을 자격증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 99년도하고는 여건이 변화했다
- 능력은 동등한 조건과 여건하에서 이야기 되야한다
- 군가산점제도도 하고 여성 할당제도 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도 하자
-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끌고 가지 말아라
(2) 반대의견 정리
- 보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군가산제여야 하는가
-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수단이 잘못
징병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비교적 진보적인 남성이나 군필남성의 모임에서는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여성을 전투병력이 아닌 공익근무 쪽으로 돌려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무를 부과하는\" 등, (남성)징병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징병제를 전제로 했을 때 \"여성도 군에 가라/가겠다\"는 논의는 미숙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이라는 설명이 주도했다. 오히려 대부분의 논의들은 (남성)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안했으며, 특히 여성단체들은 \"남녀 모두에 대한 모병제\"를 제안했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일 년으로 줄이고 남녀 모두 징병제를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2) 보상문제와 여성차별 논쟁
(남성)징병제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논의가 징병제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성과 미필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징병제에 대한 보상의 요구는 국가에 해야 하며, 그것은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취업자에게 세제감면 혜택과 연금지원형식, 그리고 취업 시 연령제한 철폐, 또는 군 복무기간과 제대 후 일정기간동안 적절한 금전 보상과 직업 훈련, 직업 안내 등의 사회적 지원책 마련 등 국가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군필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싸우(ssaw)’는 미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군필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군필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내는 주 집단이 군필자인 상황에서 국가의 보상이란 것은 내용상 군필자가 군필자에게 하는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논리는 국가란 사실상 제대군인집단의 조직이란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경제적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미필자의 권리를 떼어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 같은 논리를 확인시켜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징병제에 대한 보상방식은 군필자집단, 미필자집단, 그리고 국가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군가산점제는 미필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남성 중심적 국가체제의 공공성을 지속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남성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젠더정치는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를 천착하고, 인권의 맥락에서 국민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인권의 맥락에서 국민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젠더갈등
군가산점제 논쟁의 원인이 되었던 공무원 7,9급 시험의 여성응시자는 대부분 여대생들이다. 공무원시험 응시를 생각조차 못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성문제인가 오히려 계급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반면에 군필 남성 중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7,9급 시험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남성들 간의 계급적 차이 역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군필 남성들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자신들이 군필자=남자=사회적 강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신의 아들 = 장군의 아들 = 군면제자 = 사회적 강자와 대칭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성은 군필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데 비해, 군필 남성은 특권층군면제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군필 남성은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여성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셈이다.
남성들 내부의 차이와 여성들 내부의 차이는 여성문제가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많은 경우 여성문제는 계급문제, 지역문제 등과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표출된다. 또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정치도 이제 여성을 피해자 집단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계급, 지역문제 함께 능동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젠더정치, 계급정치, 지역정치가 결코 대등한 간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복합적인 형태를 띨수록 젠더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계급문제나 지역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는 것과 문제가 축소되는 것은 다르다. 실질적으로 복합성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들 간의 차이, 여성들 간의 차이를 반영한 젠더정치의 구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군가산점제도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 진정한 평등의 실현
- 과거에 위헌 판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켰다.
-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 시간의 박탈에 대한
- 군인 사기고취
- 기피문제 에 도움
- 전역증을 자격증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 99년도하고는 여건이 변화했다
- 능력은 동등한 조건과 여건하에서 이야기 되야한다
- 군가산점제도도 하고 여성 할당제도 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도 하자
- 여성과 남성의 대결로 끌고 가지 말아라
(2) 반대의견 정리
- 보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군가산제여야 하는가
-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수단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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