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란?
2. 군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유
3. 군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
4. 군가산점제도 찬성입장
1)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진정할 평등의 실현이다.
2) 과거 불합리한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3)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징병제의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보상수단이다.
4) 군가산점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이다.
5.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
1)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개선되었다지만 여전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군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군 복무에 대한 다른 보상수단을 찾아야 한다.
4) 군가산점제도는 실질적 지원이 아닌 심리적 보상에 불과하다.
5)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6) 가산점제도로 인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 침해
6. 군가산점제도 논란에 대한 대책
1)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3)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4) 국민 연금 복무기간 반영
5)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6)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란?
2. 군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된 이유
3. 군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제시된 대안
4. 군가산점제도 찬성입장
1)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진정할 평등의 실현이다.
2) 과거 불합리한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3)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징병제의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보상수단이다.
4) 군가산점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이다.
5.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
1)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개선되었다지만 여전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군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군 복무에 대한 다른 보상수단을 찾아야 한다.
4) 군가산점제도는 실질적 지원이 아닌 심리적 보상에 불과하다.
5)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6) 가산점제도로 인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 침해
6. 군가산점제도 논란에 대한 대책
1)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3)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4) 국민 연금 복무기간 반영
5)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6)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러한 논의에 빠져서 안 될 부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문제이다. 이들을 고려한다면 군가산점제가 남녀간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임이 더욱 분명해 진다.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논의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혹은 소수집단이 모두 공감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합리적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취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의 능력개발 교육은 군사, 직무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취업전문성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전문성 확보로 연계되기에는 미흡한 교육들만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장기복무자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으며, 군내 학교교육은 군사, 직무 과정으로만 운영되고 잇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복무 중 전문성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선진국 처럼 우리 군에서도 전역 1년 전으로 제한된 기간이 아니라 전직 준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부터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분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직 예정자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고, 분할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면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의무복무자의 84%가 대학 재학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대학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졸업 후 취업 시에 변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의무에 의해서 병역을 수행하는 자들 중 대학 재학 중이었던 자들에게 의무복무 후 복학시 잔여기간 동안의 대학 학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을 법제화 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학자금 융자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공 계열과 동등한 조건으로 학자금을 융자해주자는 것이다
4) 국민 연금 복무기간 반영
법적 측면에서의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은 복무기간의 일부기간을 국민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원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소득 월액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와 고용주가 각각 각출하게 되는데 의무복무제대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인 자에 한하여 6개월을 국민연금 기간에 산입하고 그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5)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현재 제대군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국방부의 취업지원센터,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각 군에 취업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전직지원 체계가 불분명하며,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전직지원기관 간의 역할의 조정과 재정립을 하거나 또는 통합된 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6)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적용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자의 가족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을 감면해줌으로써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역 복무자의 급여 중 일정부분 감세를 해줌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를 적용하고 있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급여 면세는 일부 장교나 부사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복무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징병된 사람이나 공익요원에게도 세금 및 의료 보험 할인 적용을 지원하는 식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Ⅲ. 결론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안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다시 거론된 것은 입법자 중 일부가 가산점제=제대군인지원이라는 도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들에게 완전한 보상책으로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 해 주지 못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에서 군가산점제도라는 구시대적 사고 발상은 맞지가 않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원 정책에 눈을 여겨 보아야 한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조국을 지켜주는 제대장병들에게 보상으로 군가산점제만 준다는 것은 그 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명목적인 지원이 아닌 군복무자 그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과 의무 복무기간이 그들에 주는 의미, 그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 등을 조사 연구하여 공동체 사회인 현대에서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방안이 바로 건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Ⅳ. 참고문헌
1.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연구소, 2007.
2.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회, 2001.
3.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4.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회, 2003.
5. 고길섶, 군가산점 논란, 성 적대를 종식시키자, 문화과학 통권21호, 2000.
6.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한국여성연구소, 2000.
7.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8. 김정열,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한국여성연구소, 2000.
9. 권김현영,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
10. 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살림, 2006.
이러한 논의에 빠져서 안 될 부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문제이다. 이들을 고려한다면 군가산점제가 남녀간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임이 더욱 분명해 진다.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논의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혹은 소수집단이 모두 공감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합리적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취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취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의 능력개발 교육은 군사, 직무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취업전문성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전문성 확보로 연계되기에는 미흡한 교육들만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장기복무자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으며, 군내 학교교육은 군사, 직무 과정으로만 운영되고 잇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복무 중 전문성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2) 직업보도교육의 확대 및 분할 사용
선진국 처럼 우리 군에서도 전역 1년 전으로 제한된 기간이 아니라 전직 준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부터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분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직 예정자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이 필요하고, 분할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면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자금 장기 저금리 융자
의무복무자의 84%가 대학 재학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대학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졸업 후 취업 시에 변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의무에 의해서 병역을 수행하는 자들 중 대학 재학 중이었던 자들에게 의무복무 후 복학시 잔여기간 동안의 대학 학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을 법제화 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학자금 융자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공 계열과 동등한 조건으로 학자금을 융자해주자는 것이다
4) 국민 연금 복무기간 반영
법적 측면에서의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은 복무기간의 일부기간을 국민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원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소득 월액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와 고용주가 각각 각출하게 되는데 의무복무제대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인 자에 한하여 6개월을 국민연금 기간에 산입하고 그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5) 전직지원기관 조직과 역할의 재정립
현재 제대군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는 국방부의 취업지원센터,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각 군에 취업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전직지원 체계가 불분명하며,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전직지원기관 간의 역할의 조정과 재정립을 하거나 또는 통합된 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6) 세금 및 의료보험 할인적용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자의 가족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을 감면해줌으로써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역 복무자의 급여 중 일정부분 감세를 해줌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를 적용하고 있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급여 면세는 일부 장교나 부사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복무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징병된 사람이나 공익요원에게도 세금 및 의료 보험 할인 적용을 지원하는 식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Ⅲ. 결론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안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다시 거론된 것은 입법자 중 일부가 가산점제=제대군인지원이라는 도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들에게 완전한 보상책으로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 해 주지 못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에서 군가산점제도라는 구시대적 사고 발상은 맞지가 않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원 정책에 눈을 여겨 보아야 한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조국을 지켜주는 제대장병들에게 보상으로 군가산점제만 준다는 것은 그 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명목적인 지원이 아닌 군복무자 그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과 의무 복무기간이 그들에 주는 의미, 그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 등을 조사 연구하여 공동체 사회인 현대에서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방안이 바로 건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Ⅳ. 참고문헌
1. 안상수,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과 남성의 의식, 한국여성연구소, 2007.
2. 정진성,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한국여성학회, 2001.
3.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4.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회, 2003.
5. 고길섶, 군가산점 논란, 성 적대를 종식시키자, 문화과학 통권21호, 2000.
6. 배은경,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과 쟁점, 한국여성연구소, 2000.
7.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8. 김정열, 군가산점제 위헌판결에 대한 장애우의 입장, 한국여성연구소, 2000.
9. 권김현영,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1호, 2000.
10. 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살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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