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류정책 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철도사업법
5. 유통산업발전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 철도사업법
5. 유통산업발전법
본문내용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가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사용신고 대상: 특수자동차, 2.5톤 S이상의 화물자동차
나. 유상운송의 금지 및 허가사유
1)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 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선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2) 유상운송의 허가사유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화물운송수단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위한 수송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3) 허가조건
-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 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 허가를 안받고 유상으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9. 보칙
가. 압류금지: 위수탁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차량에 대한 세금,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수종사자의 교육: 매년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권한의 위임 및 권한의 위탁
1) 국장은 건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
1. 철도사업의 관리
가.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국장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 철도노선으 지정한다.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고시한 때에는 당해 실시계획을 전부 승인 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철도사업의 면허
1) 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건을(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이다.
3)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공부담에 관한 사항은 없다.
4) 면허기준에는 재정적 능력도 포함이 된다. 운수종사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5) 결격사유
- 법인의 임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후 복권X
- 금고이상 형 받고 2년 미경과
- 사업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면허 없이 철도사업 경영OR거짓부정>2년일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운송시작의무: 국장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 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나 연장을 할 수 있다.
라. 운임, 요금: 운송에 대한 직접전 대가이고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1)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장은 여객운임의 상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상한을 하려면 기재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 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전에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운임, 요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부가운임의 징수: 여객의 경우 30배 / 화물의 경우 5배
마. 철도사업약관
1)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시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약관에는 수지균형이나 변경사유관한 사항이 없다.
바. 사업계획의 변경
1) 기본적으로 국장의 신고사항이다. 하지만 중요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국장의 인가사항이다.
2) 인가를 요하는 중요사항
- 운행구간을 변경>여객에 한정
- 운횡횟수를 변경(1/10이상)>여객에 한정
- 정차역을 신설폐지변경, 변경의 경우 2/10이상
- 벽지노선 서비스종류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 사업계획 변경절차
1) 사업계획 변경시 1개월전까지 신고서 국장에게 제출
2) 변경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 2개월전까지 국장에게 제출
아. 사업계획변경의 제한
1) 사망자수, 철도사고의 발생횟수> 최근 5년간 2/10이상 증가된 경우
자. 공동운수협정
1)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신고사항이다.
2) 인가를 받지않고 협정을 체결하면 1천만원이하 벌금
3) 국장이 인가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사업의 양도, 양수는 국장의 인가사항이다.
카. 휴폐업
1) 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3개월전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 정당한 사유의 휴업의 경에는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업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5) 휴폐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게시하여야 한다.
타. 면허취소
1) 취소 하여야
- 거짓부정 / 결격사유
2) 면허취소, 사업정지,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고의나 중과실 철도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5명이상 사망)
- 사망: 5명-30일 / 10명-60일 / 20명-90일 / 40명-180일
- 개선명령을 위반, 명의대여-20일
- 준수사항 1년 3회이상 위반-30일
파. 과징금
1) 국장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2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20일 이내 납부를 못하면 사유 소멸시부터 7일이내
3) 납부 안하면 강제징수
4) 분할납부할수 없다.
하. 국장은 철도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명할 수 잇다. 개선사항에는 운임요금의 징수방식의 개선도 포함(수준X)
가. 철도사업자책임
1) 멸실 훼손 인도 지연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못하면 손배책임이 있다.
2) 화물의 인도기한이 3개월이내에 인도가 안
2) 시도지사가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사용신고 대상: 특수자동차, 2.5톤 S이상의 화물자동차
나. 유상운송의 금지 및 허가사유
1)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 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선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2) 유상운송의 허가사유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화물운송수단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위한 수송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3) 허가조건
-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 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 허가를 안받고 유상으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9. 보칙
가. 압류금지: 위수탁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차량에 대한 세금,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수종사자의 교육: 매년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권한의 위임 및 권한의 위탁
1) 국장은 건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
1. 철도사업의 관리
가.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국장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 철도노선으 지정한다.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고시한 때에는 당해 실시계획을 전부 승인 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철도사업의 면허
1) 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건을(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이다.
3)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공부담에 관한 사항은 없다.
4) 면허기준에는 재정적 능력도 포함이 된다. 운수종사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5) 결격사유
- 법인의 임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후 복권X
- 금고이상 형 받고 2년 미경과
- 사업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면허 없이 철도사업 경영OR거짓부정>2년일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운송시작의무: 국장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 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나 연장을 할 수 있다.
라. 운임, 요금: 운송에 대한 직접전 대가이고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1)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장은 여객운임의 상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상한을 하려면 기재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 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전에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운임, 요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부가운임의 징수: 여객의 경우 30배 / 화물의 경우 5배
마. 철도사업약관
1)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시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약관에는 수지균형이나 변경사유관한 사항이 없다.
바. 사업계획의 변경
1) 기본적으로 국장의 신고사항이다. 하지만 중요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국장의 인가사항이다.
2) 인가를 요하는 중요사항
- 운행구간을 변경>여객에 한정
- 운횡횟수를 변경(1/10이상)>여객에 한정
- 정차역을 신설폐지변경, 변경의 경우 2/10이상
- 벽지노선 서비스종류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 사업계획 변경절차
1) 사업계획 변경시 1개월전까지 신고서 국장에게 제출
2) 변경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 2개월전까지 국장에게 제출
아. 사업계획변경의 제한
1) 사망자수, 철도사고의 발생횟수> 최근 5년간 2/10이상 증가된 경우
자. 공동운수협정
1)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신고사항이다.
2) 인가를 받지않고 협정을 체결하면 1천만원이하 벌금
3) 국장이 인가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사업의 양도, 양수는 국장의 인가사항이다.
카. 휴폐업
1) 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3개월전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 정당한 사유의 휴업의 경에는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업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5) 휴폐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게시하여야 한다.
타. 면허취소
1) 취소 하여야
- 거짓부정 / 결격사유
2) 면허취소, 사업정지,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고의나 중과실 철도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5명이상 사망)
- 사망: 5명-30일 / 10명-60일 / 20명-90일 / 40명-180일
- 개선명령을 위반, 명의대여-20일
- 준수사항 1년 3회이상 위반-30일
파. 과징금
1) 국장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2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20일 이내 납부를 못하면 사유 소멸시부터 7일이내
3) 납부 안하면 강제징수
4) 분할납부할수 없다.
하. 국장은 철도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명할 수 잇다. 개선사항에는 운임요금의 징수방식의 개선도 포함(수준X)
가. 철도사업자책임
1) 멸실 훼손 인도 지연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못하면 손배책임이 있다.
2) 화물의 인도기한이 3개월이내에 인도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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