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 이슈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요
① 주요개념
② 학대유형
2) 아동학대에 대한 OECD 사회지표
① OECD 사회지표
② 통계청의 사회지표
2. 아동학대에 대한 비평
1) 학대사례들
① 친부에 의한 학대
② 친모에 의한 정서적 방임
③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④ 처벌사례
2) 학대의 원인
① 개인
② 가족
③ 사회ㆍ심리ㆍ문화
3) 외국과의 비교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향과 제안점
1) 해결방향
① 사전 예방
② 신고의무강화
③ 법원의 조기개입
④ 보호시설
2)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과 제안점
① 사회복지적 개입
② 상담
③ 예방교육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 이슈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요
① 주요개념
② 학대유형
2) 아동학대에 대한 OECD 사회지표
① OECD 사회지표
② 통계청의 사회지표
2. 아동학대에 대한 비평
1) 학대사례들
① 친부에 의한 학대
② 친모에 의한 정서적 방임
③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④ 처벌사례
2) 학대의 원인
① 개인
② 가족
③ 사회ㆍ심리ㆍ문화
3) 외국과의 비교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향과 제안점
1) 해결방향
① 사전 예방
② 신고의무강화
③ 법원의 조기개입
④ 보호시설
2)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과 제안점
① 사회복지적 개입
② 상담
③ 예방교육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대아동에 대해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과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의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③ 법원의 조기개입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자인 보호자읠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제 때에 알맞은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격리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일시 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 가해자가 아동을 접촉하거나 심지어 데려가더라도 친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상담원의 결정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④ 보호시설
아동의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1/3이 넘는 일시 보호대상 아동이 종국적으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이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또는 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생활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입소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어렵다. 학대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2)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과 제안점
① 사회복지적 개입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치료적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동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로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아동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가족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의 딜레마가 상존한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가 아닌 가족 유지와 재활에 초점을 두려는 노력은 바로 아동의 최상의 보호자가 부모라는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접근과 장기적 안목의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가족을 대상으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치료 제공, 치료중심의 재활(일시격리, 상담치료, 재활프로그램)과 아동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의 재발이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부모교육, 스트레스 관리훈련, 아동행동 조절훈련 등이 있다. 앞으로는 학대가족에 대한 집중적 가족보존 서비스(IFBS : Intesice family Preservation Servies)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상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먼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학대 유형, 학대 정도, 학대 부모의 특성에 맞는 학대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가족치료, 생활기술훈련, 경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예방교육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이 매년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임은 초기 발달단계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임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성장실패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지체나 성격장애,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적절한 시기의 예방접종과 즉각적인 의료적 치료의 소홀 등과 같은 의료적 방임은 건강한 아동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다각적이고 방임과 학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원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학대가 지속되면 피해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류이근 외 공저(2019),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시대의 창
2. 이보람(2018),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법), 푸른들녘
3. 오정수 외 공저(2017), 아동복지론, 학지사
4. 보건복지부(2016), 전국아동학대발생현황 보고서
[http://www.mohw.go.kr/react/sch/index.jsp]
5. 보건복지부(2014),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 [www.mohw.go.kr]
6. OECD 국가의 가족정책(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 OECD/Korea Policy Centre
7.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8.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③ 법원의 조기개입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자인 보호자읠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제 때에 알맞은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격리보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일시 보호되고 있는 기간 동안 가해자가 아동을 접촉하거나 심지어 데려가더라도 친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가해자의 아동 접촉이 담당상담원의 결정권한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면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④ 보호시설
아동의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1/3이 넘는 일시 보호대상 아동이 종국적으로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이 다양한 행동문제와 정서장애, 또는 의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생활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입소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서비스가 주어지기 어렵다. 학대피해 아동이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위탁가정 개발이 시급하다.
2)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과 제안점
① 사회복지적 개입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치료적 개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동의 가해자가 대부분 아동의 보호자로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아동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가족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의 딜레마가 상존한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가 아닌 가족 유지와 재활에 초점을 두려는 노력은 바로 아동의 최상의 보호자가 부모라는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접근과 장기적 안목의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가족을 대상으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치료 제공, 치료중심의 재활(일시격리, 상담치료, 재활프로그램)과 아동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의 재발이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부모교육, 스트레스 관리훈련, 아동행동 조절훈련 등이 있다. 앞으로는 학대가족에 대한 집중적 가족보존 서비스(IFBS : Intesice family Preservation Servies)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상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먼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학대 유형, 학대 정도, 학대 부모의 특성에 맞는 학대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가족치료, 생활기술훈련, 경제적 지원, 스트레스 관리,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예방교육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이 매년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임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임은 초기 발달단계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임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성장실패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지체나 성격장애,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적절한 시기의 예방접종과 즉각적인 의료적 치료의 소홀 등과 같은 의료적 방임은 건강한 아동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다각적이고 방임과 학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은 물론 그 가족원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학대가 지속되면 피해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 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라도 발생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의 방향은 가족원의 분리나 해체보다는 가족유지와 재활을 지향하는 가족보존의 원칙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류이근 외 공저(2019),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시대의 창
2. 이보람(2018),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법), 푸른들녘
3. 오정수 외 공저(2017), 아동복지론, 학지사
4. 보건복지부(2016), 전국아동학대발생현황 보고서
[http://www.mohw.go.kr/react/sch/index.jsp]
5. 보건복지부(2014),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 [www.mohw.go.kr]
6. OECD 국가의 가족정책(보다 향상된 가족 정책적 대안들), OECD/Korea Policy Centre
7.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8.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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