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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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의 보험료와 비용

I.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1/ 보험료의 원천공제
2/ 개산보험료
3/ 확정보험료
2.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II. 고용보험기금

III. 국고의 부담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연료(동조 제6호)
6/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지급의 수행에 딸린 경비에 사용한다(동조 제7호).
노동부 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동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운용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81조).
그리고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 중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일정한 금액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동법 제84조).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지급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관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86조).
III.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동범 제5조).
IV.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동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동법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 등\"이라 한디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법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에 둔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7조 제1항).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동법 제87조 제2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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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9.28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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