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및 주요내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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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및 주요내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및 주요 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법
 1. 의의와 목적
 2.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2) 기능
 3. 주요 내용
  1)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2) 고용보험의 보험자
  3) 보험급여
  4) 고용보험료와 비용
  5) 권리구제

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 의의와 목적
 2. 적용범위
 3. 주요 내용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2) 퇴직금제도
  3) 퇴직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의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
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 의의와 목적
-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법.
-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그 지급이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은 그 급여액이 적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를 법률로 보장한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임. 이 법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됨.

2.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게 적용
*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불적용(동법 제3조)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3. 주요 내용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동법 제4조 제1항).
- 종류: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음(동법 제2조 제6호).
2) 퇴직금제도
ㆍ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동법 제8조).
ㆍ동법은 퇴직금 지급(제9조), 퇴직금의 시효(제10조), 퇴직금의 우선변제(제11조)등을 규정.
3) 퇴직연금제도
ㆍ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ㆍ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음.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동법 제2조 제7호). 이 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동법 제12조).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동법 제2조 제8호). 이 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동법 제13조).
(3) 퇴직연금의 관리 : 동법은 퇴직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14조)을 규정. 퇴직연금제도설정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과 자산관리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함(동법제15, 16조)
동법은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 운용관리업무수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운영방법 제시의무(제1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제18조)을 규정.

(4) 책무 및 감독
① 책무
- 사용자의 책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제15조 제1항(운용관리수행업무계약), 제6조제1항(자산관리수행업무계약) 및 제25조 제3항의 규정(개인퇴직계좌의 관리업무계약)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제1항).
② 감독
-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도 퇴직연금사업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감독한다.
(5) 퇴직연금심의위원회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6) 수급권의 보호
-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7)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을 말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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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17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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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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