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II.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III.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IV. 연금의 지급
1. 연금액
2. 연금의 신청
3.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질문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미지급 연금의 청구
7. 연금의 지급정지
V. 수급권의 상실
VI. 부당이득의 환수
VII. 수급권의 보호
VIII. 병급의 조정
IX. 이의신청
X. 소멸시효
* 참고문헌
II.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III.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IV. 연금의 지급
1. 연금액
2. 연금의 신청
3. 수급권의 발생과 상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질문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5.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미지급 연금의 청구
7. 연금의 지급정지
V. 수급권의 상실
VI. 부당이득의 환수
VII. 수급권의 보호
VIII. 병급의 조정
IX. 이의신청
X. 소멸시효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동법 제3조(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18조 본문).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호적법 폐지에 따라 동법 부칙 제9조에 제88조의 규정이 이 규정으로 인용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조 단서).
VI. 부당이득의 환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조).
VII.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3조).
VIII. 병급의 조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수급자는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고 규정하여 병급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특수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급의 조정, 즉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병급조정규정을 삭제하였다.
IX.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X. 소멸시효
위에서 규정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동법 제16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18조 본문).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호적법 폐지에 따라 동법 부칙 제9조에 제88조의 규정이 이 규정으로 인용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동조 단서).
VI. 부당이득의 환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조).
VII.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3조).
VIII. 병급의 조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에는 수급자는 연금 외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고 규정하여 병급의 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특수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급의 조정, 즉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병급조정규정을 삭제하였다.
IX.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2항).
X. 소멸시효
위에서 규정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동법 제16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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