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2.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3.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4. 기초노령연금법의 추진경과
5.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 내용
1) 대상 및 선정기준
2) 신청방법
3) 급여 수준
4) 수급권의 보호
5) 수급자 사후관리
6) 타 제도와의 관계
7) 소요재원
8) 부당이득 환수
9) 사후관리 체계화로 제도의 건전성 관리
10) 기초노령연금 업무흐름도
◆ 참고자료 ◆
2.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3.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4. 기초노령연금법의 추진경과
5.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 내용
1) 대상 및 선정기준
2) 신청방법
3) 급여 수준
4) 수급권의 보호
5) 수급자 사후관리
6) 타 제도와의 관계
7) 소요재원
8) 부당이득 환수
9) 사후관리 체계화로 제도의 건전성 관리
10) 기초노령연금 업무흐름도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한 후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아 행복e음 조회
※ 신청서[3면]을 서명하여 제출한 신청자만 행복e음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관하여 정보조회의 근거자료로 활용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항목 중 공적자료 자동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상담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가족관계, 소득·재산사항 등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제출
- 가족관계 등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제출서류 스캐닝 입력
제1단계
신청서
작성·상담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국민연금공단은 접수 받은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으로 우편 송부
읍·면·동은 신청자들의 관련서류 보관 관리(국민연금공단 신청자 포함)
제2단계
신청서
접수처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통합조사관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결정
- 신청서 접수 시 신고된 사항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
제3단계
조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수급자 결정(해당/미해당)
-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결과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후 수급여부 및 급여액 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서식 5호)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우편 통지(희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보)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의 지급결정 여부 확인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사후관리(행복e음으로 수행)
매월 25일 연금지급
제4단계
수급자 결정·
통보·지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및 이력관리
- 연금액 변동:소득·재산의 변동, 배우자 변동 등
- 기타 변동:연금 지급계좌 및 주소지 변동, 수급권 상실 등
신고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확인방법
- 행복e음 확인
- 본인신고: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60일) 이내에 통지
제5단계
수급자 관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이득 징수기준 해당여부 검토 후 절차 이행
부당이득 환수절차
- 부당이득확인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 위반행위여부 확인 → 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부과 통지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제6단계
부당이득환수
부정수급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2013)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 4, 5, 6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 4, 5, 6단계)
기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이의신청
(자료: 보건복지부, 2013)
◆ 참고자료 ◆
주유선(2009)「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2013)「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신청서[3면]을 서명하여 제출한 신청자만 행복e음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관하여 정보조회의 근거자료로 활용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항목 중 공적자료 자동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상담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가족관계, 소득·재산사항 등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제출
- 가족관계 등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제출서류 스캐닝 입력
제1단계
신청서
작성·상담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국민연금공단은 접수 받은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으로 우편 송부
읍·면·동은 신청자들의 관련서류 보관 관리(국민연금공단 신청자 포함)
제2단계
신청서
접수처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통합조사관리팀)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결정
- 신청서 접수 시 신고된 사항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
제3단계
조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수급자 결정(해당/미해당)
-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결과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확인 후 수급여부 및 급여액 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서식 5호)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우편 통지(희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보)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의 지급결정 여부 확인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사후관리(행복e음으로 수행)
매월 25일 연금지급
제4단계
수급자 결정·
통보·지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각종 변동사항 및 이력관리
- 연금액 변동:소득·재산의 변동, 배우자 변동 등
- 기타 변동:연금 지급계좌 및 주소지 변동, 수급권 상실 등
신고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확인방법
- 행복e음 확인
- 본인신고: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60일) 이내에 통지
제5단계
수급자 관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이득 징수기준 해당여부 검토 후 절차 이행
부당이득 환수절차
- 부당이득확인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 위반행위여부 확인 → 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부과 통지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제6단계
부당이득환수
부정수급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2013)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 4, 5, 6 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 4, 5, 6단계)
기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이의신청
(자료: 보건복지부, 2013)
◆ 참고자료 ◆
주유선(2009)「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2013)「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