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억제이론
2. 경찰의 범죄억제 및 검거효과
3. 경찰서, 지구대의 운영 및 범죄예방・검거활동
4. 경찰차량 운영 및 범죄예방・검거활동
5. 방범용 CCTV 운영 및 범죄예방・검거효과
1). CCTV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
2). CCTV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Ⅲ. 범죄 억제장치의 현황
1. 총괄 현황
1). 범죄현황 및 검거수
2). 경찰인력 현황
3). 경찰차량 현황
4).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현황
5). 방범용 CCTV현황
2. ‘10년기준 전국 16개 도시별 개별현황
Ⅳ. 연구모형의 설계 및 효과분석
1.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설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2). 연구의 분석 방법
---<중략>---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억제이론
2. 경찰의 범죄억제 및 검거효과
3. 경찰서, 지구대의 운영 및 범죄예방・검거활동
4. 경찰차량 운영 및 범죄예방・검거활동
5. 방범용 CCTV 운영 및 범죄예방・검거효과
1). CCTV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
2). CCTV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Ⅲ. 범죄 억제장치의 현황
1. 총괄 현황
1). 범죄현황 및 검거수
2). 경찰인력 현황
3). 경찰차량 현황
4).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현황
5). 방범용 CCTV현황
2. ‘10년기준 전국 16개 도시별 개별현황
Ⅳ. 연구모형의 설계 및 효과분석
1. 연구모형의 설계 및 가설설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2). 연구의 분석 방법
---<중략>---
본문내용
수행하기 위해 공휴일을 불문하고 24시간 경계체제를 유지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찰은 해당지역의 치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와 주민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찰의 집행행태와 업무성격을 고려한다면, 비록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시간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할당하고, 법집행내용과 운영절차를 상례화 시키거나 수정하며 또는 고객들 즉 주민, 크게는 국민들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등 일선 경찰들은 지구대 등을 활용하여 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구대의 활용이 범죄자 검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통계적 검증만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본다.
Ⅶ.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 방범용 CCTV, 경찰인력 수, 경찰차량대수, 경찰서수, 지구대·파출소가 범죄가 검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검증결과로는 경찰인력, 경찰차량, 경찰서가 범죄가 검거에 대한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방범용 CCTV, 지구대·파출소가 범죄자 검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CCTV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CCTV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활동에 있어서 고도의 신기술을 이용하는 전략에 대해, 지방정부와 정치인, 언론, 경찰은 여전히 CCTV를 통한 범죄예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CCTV 활용에 대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장소 및 시간, 범죄의 종류, 이익의 확산 등으로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증적인 선행연구를 볼 때 범죄예방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등의 인권문제는 항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불어 이미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인검거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발각이나 체포의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게 하여 범행의지를 단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에는 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경찰서비스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부분에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서장 및 지구대장이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협력방범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구대는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과 주민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 차단 예방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경찰학교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교육훈련, 장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찰은 지역주민이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방범의 기반을 조성하게 할 수 있다.
지역 범죄예방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경찰이 모자라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 경찰업무에 한계가 있는 부분 즉, 지구대 파출소의 업무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범죄예방네트워크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상호신뢰의 결여로 참여자간 협력이 어려위지고, 관계가 형식화되는 경향도 있다. 현재의 치안 여건상 단기적으로는 순찰지구대 중심으로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체제가 정착하면 민간협력단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관 1인당 국민 약 500여명을 책임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범죄 예방활동과, 범죄자 검거활동, 방범용 CCTV의 긍정적 효과의 강화, 또한 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경찰 서비스가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과 민간간의 네트워크조성 등의 정책변화로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동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박철현·최수형 (2009), “서울시 강남구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연구”, 「사회학대회 논문집」
- 최응렬·김연수 (2007),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표창원·박기남 (2001), “범죄취약지 CCTV 등 범죄대응 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송봉규·박경민 (2011), “방범용 CCTV 정책의 평가와 한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상정(2010),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분석과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윤광구(2007), \"지역경찰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 최규범(2006), “경찰 추격 운전의 제반 문제점 및 정책대안”「경찰학연구 제8호」
- 김윤환·전인오(2009) “경찰의 활동이 컨벤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경찰학연구 제9권」
- 이성식(2001),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 윤광구·이시경(2008), “지역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 제54호 경찰통계연보(2010)
- 통계청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보안뉴스(2011-11-07 08:13), “2010년 CCTV 설치대수 35,107대, 범죄발생건수 178만 4,953건”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8377
- 삼성경제연구소(2010), “2010년 전국 방범용 CCTV 설치현황 - 관할 경찰서 기준”
그리고 지역경찰은 해당지역의 치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와 주민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찰의 집행행태와 업무성격을 고려한다면, 비록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시간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할당하고, 법집행내용과 운영절차를 상례화 시키거나 수정하며 또는 고객들 즉 주민, 크게는 국민들을 일정하게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등 일선 경찰들은 지구대 등을 활용하여 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구대의 활용이 범죄자 검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통계적 검증만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본다.
Ⅶ.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의 방범용 CCTV, 경찰인력 수, 경찰차량대수, 경찰서수, 지구대·파출소가 범죄가 검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검증결과로는 경찰인력, 경찰차량, 경찰서가 범죄가 검거에 대한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방범용 CCTV, 지구대·파출소가 범죄자 검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CCTV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CCTV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활동에 있어서 고도의 신기술을 이용하는 전략에 대해, 지방정부와 정치인, 언론, 경찰은 여전히 CCTV를 통한 범죄예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CCTV 활용에 대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장소 및 시간, 범죄의 종류, 이익의 확산 등으로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증적인 선행연구를 볼 때 범죄예방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등의 인권문제는 항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불어 이미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인검거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발각이나 체포의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게 하여 범행의지를 단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우에는 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경찰서비스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다양한 자원과 인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부분에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서장 및 지구대장이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협력방범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구대는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과 주민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 차단 예방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경찰학교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교육훈련, 장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찰은 지역주민이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방범의 기반을 조성하게 할 수 있다.
지역 범죄예방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경찰이 모자라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 경찰업무에 한계가 있는 부분 즉, 지구대 파출소의 업무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범죄예방네트워크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상호신뢰의 결여로 참여자간 협력이 어려위지고, 관계가 형식화되는 경향도 있다. 현재의 치안 여건상 단기적으로는 순찰지구대 중심으로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체제가 정착하면 민간협력단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관 1인당 국민 약 500여명을 책임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범죄 예방활동과, 범죄자 검거활동, 방범용 CCTV의 긍정적 효과의 강화, 또한 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경찰 서비스가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과 민간간의 네트워크조성 등의 정책변화로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동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박철현·최수형 (2009), “서울시 강남구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연구”, 「사회학대회 논문집」
- 최응렬·김연수 (2007),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표창원·박기남 (2001), “범죄취약지 CCTV 등 범죄대응 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송봉규·박경민 (2011), “방범용 CCTV 정책의 평가와 한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상정(2010),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분석과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윤광구(2007), \"지역경찰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 최규범(2006), “경찰 추격 운전의 제반 문제점 및 정책대안”「경찰학연구 제8호」
- 김윤환·전인오(2009) “경찰의 활동이 컨벤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경찰학연구 제9권」
- 이성식(2001), “경찰순찰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 윤광구·이시경(2008), “지역 범죄예방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요인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 제54호 경찰통계연보(2010)
- 통계청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보안뉴스(2011-11-07 08:13), “2010년 CCTV 설치대수 35,107대, 범죄발생건수 178만 4,953건”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8377
- 삼성경제연구소(2010), “2010년 전국 방범용 CCTV 설치현황 - 관할 경찰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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