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의 의의
2.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출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외국인도수출
9) 외국인수수입
10) 중계무역
11) 무환수출입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참고 1] 수출입공고 표시 방법
[참고 2] 보세창고거래와 CTS수출
[참고 3] 연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참고 4] 중계무역의 장점 및 단점
[참고 5] 타소장치
[참고 6] 중계무역의 유사 거래형태
2.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출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외국인도수출
9) 외국인수수입
10) 중계무역
11) 무환수출입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참고 1] 수출입공고 표시 방법
[참고 2] 보세창고거래와 CTS수출
[참고 3] 연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
[참고 4] 중계무역의 장점 및 단점
[참고 5] 타소장치
[참고 6] 중계무역의 유사 거래형태
본문내용
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을 현지에서 사용한 후 현지국이나 제3국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한 후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된 기자재 및 기타 장비 (포크레인, 지게차 등)를 공사가 완료된 후에 국내로 다시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의 다른 업체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 한다. 즉, 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의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경우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이 수산물을 해외에서 채취하여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및 우리나라 업체가 위탁가공무역에 따라 외국의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외국인도수출의 예가 되는 것이다.
10) 외국인수수입
먼저 수입이란, 외국의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그 대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외국인수수입이란,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그대로 인수하는 수입방식을 말하며,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를 국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공사를 끝낸 미국회사에서 중장비를 수입하는 방식이다.
11) 무환수출입
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 무환수출에는 무상의 상품견품, 구휼품(救恤品), 박람회출품, 기증, 여행자의 휴대품 등과 같이 순수한 무상수출과 클레임의 처리를 위한 대체품의 수출, 대리점의 수수료를 화물로 보내는 경우 등의 환에 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결제를 말한다.
그러나 환어음이 매개될 지라도 대금을 추심한 후에 수취하는 모든 추심환, 동환(同換)에 부도나 기타의 이유로 상환 또는 매환을 하는 경우에도 무환수출에 포함된다.
무환수출은 송금 및 증권의 형태에 의한 자본수출과 함께 상품의 형태에 의한 자본수출이 된다. 따라서 자본도피나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수출대금의 송금, 외국환은행에의 추심의뢰, 또는 본 ·지점간의 경우처럼 어떤 형태로든 결제가 수반되고 수출대금이 자가용도로 수입국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의 편법적 이용은 환시세의 하락,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하므로 환관리에 있어서 규제대상 이 된다.
무환수입에는 무상의 상품견본과 선전용품, 외국인의 사무용품, 입국자의 휴대품, 박람회 출품화물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출품의 반송화물,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화물 등이 있다. 또한, 장차 대가로서 송금할 예정인 수입이라도 현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무환수입에 포함된다.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1) 특정거래인정신청서
2) 거래요약서
3)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타 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출입인정의 유효기간은 신고수리일(인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을 현지에서 사용한 후 현지국이나 제3국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한 후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된 기자재 및 기타 장비 (포크레인, 지게차 등)를 공사가 완료된 후에 국내로 다시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의 다른 업체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 한다. 즉, 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의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경우이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이 수산물을 해외에서 채취하여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및 우리나라 업체가 위탁가공무역에 따라 외국의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외국인도수출의 예가 되는 것이다.
10) 외국인수수입
먼저 수입이란, 외국의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그 대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외국인수수입이란,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그대로 인수하는 수입방식을 말하며,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를 국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공사를 끝낸 미국회사에서 중장비를 수입하는 방식이다.
11) 무환수출입
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 무환수출에는 무상의 상품견품, 구휼품(救恤品), 박람회출품, 기증, 여행자의 휴대품 등과 같이 순수한 무상수출과 클레임의 처리를 위한 대체품의 수출, 대리점의 수수료를 화물로 보내는 경우 등의 환에 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결제를 말한다.
그러나 환어음이 매개될 지라도 대금을 추심한 후에 수취하는 모든 추심환, 동환(同換)에 부도나 기타의 이유로 상환 또는 매환을 하는 경우에도 무환수출에 포함된다.
무환수출은 송금 및 증권의 형태에 의한 자본수출과 함께 상품의 형태에 의한 자본수출이 된다. 따라서 자본도피나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수출대금의 송금, 외국환은행에의 추심의뢰, 또는 본 ·지점간의 경우처럼 어떤 형태로든 결제가 수반되고 수출대금이 자가용도로 수입국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의 편법적 이용은 환시세의 하락,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하므로 환관리에 있어서 규제대상 이 된다.
무환수입에는 무상의 상품견본과 선전용품, 외국인의 사무용품, 입국자의 휴대품, 박람회 출품화물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출품의 반송화물,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화물 등이 있다. 또한, 장차 대가로서 송금할 예정인 수입이라도 현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무환수입에 포함된다.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신청시 서류와 절차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1) 특정거래인정신청서
2) 거래요약서
3)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타 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출입인정의 유효기간은 신고수리일(인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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