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행정법 일반원칙의 의의
본론 : 행정법 일반원칙의 내용
Ⅰ 비례의 원칙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그 밖의 원칙
결론
본론 : 행정법 일반원칙의 내용
Ⅰ 비례의 원칙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그 밖의 원칙
결론
본문내용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따라서 건물수리명령을 발하여서도 건물의 붕괴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철거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비록 건물철거명령이 적합성원칙에는 부합하더라도 필요성원칙에는 위반되므로 결국 건물철거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위반의 효과
[1] 위헌.위법 → 행정구제의 대상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 내지 헌법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 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위헌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비례의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의 통제법리이며 기속행위의 경우네느 기속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비례성 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2] 구체적 판례 검토
1.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본 판례
[관련판례]
1. 단 1회의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4.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다.
2.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관련판례]
1.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비록 면허취소로
입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즈이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엉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의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법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률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5.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다랗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1]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반사인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독일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인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조세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법적 안정성설(통설 및 판례)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원리는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이러한 ‘법치주의으 원리’인 법적 안정성에서 찾는 견해이다.
[관련판례]
국민이 종전의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례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하빌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법적 지위를 형성하여 온 경우 국가 등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권리.의무에 관련된 법규.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기타 - 신의칙설, 사회국가원리설
신의칙설은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잇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인데, 미망인사건에서 이 설을 취한바 있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설은 현대국가에서 개인은 국가의 급주에 의존하지 않고는 인간다운 생활이 곤란하므로 개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실정법적 근거
(1) 실정법 규정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의 규정된 것도 존재하는데, 국세기보넙 제 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2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과 판례의 보충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저긍로 국민에게 받아들여 진 때 또는 행정심판의 고지와 관련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경우에 있어 신뢰
위반의 효과
[1] 위헌.위법 → 행정구제의 대상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 내지 헌법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 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위헌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비례의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의 통제법리이며 기속행위의 경우네느 기속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비례성 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2] 구체적 판례 검토
1.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본 판례
[관련판례]
1. 단 1회의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4.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다.
2.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관련판례]
1.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비록 면허취소로
입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즈이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엉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의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법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률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5.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다랗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1]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반사인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독일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인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미행정법상의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조세소송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법적 안정성설(통설 및 판례)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원리는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이러한 ‘법치주의으 원리’인 법적 안정성에서 찾는 견해이다.
[관련판례]
국민이 종전의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례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하빌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법적 지위를 형성하여 온 경우 국가 등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권리.의무에 관련된 법규.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기타 - 신의칙설, 사회국가원리설
신의칙설은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잇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인데, 미망인사건에서 이 설을 취한바 있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설은 현대국가에서 개인은 국가의 급주에 의존하지 않고는 인간다운 생활이 곤란하므로 개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실정법적 근거
(1) 실정법 규정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의 규정된 것도 존재하는데, 국세기보넙 제 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2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과 판례의 보충
다만, 이러한 규정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저긍로 국민에게 받아들여 진 때 또는 행정심판의 고지와 관련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경우에 있어 신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