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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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권 발동의 한계

Ⅰ. 서론

Ⅱ. 경찰의 개념과 조직 및 작용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종류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3)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4) 국가경찰과 비상경찰
5) 일반경찰과 청원경찰
3. 경찰의 조직
1) 보통경찰기관
2) 비상경찰조직(비상경찰기관)
4. 경찰작용
1) 경찰하명
2) 경찰허가
3) 경찰강제
(1) 경찰상의 강제집행
(2) 경찰상의 즉시강제

Ⅲ. 경찰권의 근거와 권한의 문제점 및 한계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한의 문제점
3.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①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②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③ 사경제자유의 원칙
④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① 경찰권발동의 조건
② 경찰권발동의 정도
(4) 경찰책임의 원칙
① 경찰책임의 요건
② 경찰책임의 종류
(5) 경찰평등의 원칙
(6) 보충성의 원칙

Ⅳ. 결 론

본문내용

고 인정되는 한, 그 자에게 인정된다. 여기 자기의 생활범위 내에는 자기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배범위내에 속하는 타인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까지 포함되며 상대방은 불가항력에 의한 질서위반상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된다.
② 경찰책임의 종류 - 그 종류로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그리고 복합적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위책임은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이란 자기의 행위 즉,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로 인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장해의 발생 또는 위험을 야기케 한 자는 행위자로서 이에 대한 경찰잭임을 진다. 행위와 장해와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은 객관적 상태에 의할 것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란 타인을 보호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 안에서 지배자로서 그 피지배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 이 경우 책임은 대위책임이 아니고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자기책임과 과실책임이다.
상태책임이란 것은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생긴 위험발생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때 그 물건의 상태와 위험발생의 개연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복합적 책임은 위반사실의 내용이 각 개인별로 구분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구분에 따라 각자의 경찰책임 범위도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분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지는 바, 이 경우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우느냐, 즉 경찰책임자와 책임정도는 경찰기관의 성실한 재량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토지에 오물을 버린 결과 제 3자에게 경찰상의 장애인 악취가 발생한 경우 경찰처분은 원칙상 위험이나 교란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책임과 상태책임과 중복된 경우는 어느 쪽에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경찰상 정의감에 입각하여 논할 때에는 먼저 행위책임을 물어야 한다.
(5)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6) 보충성의 원칙
이는 협의의 행정경찰영역에서 경찰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가진 기관(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안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대판 1986.1.28, 85도2448.
※ 경찰권이 위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일탈하여 발동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한 경찰작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행정소송 또는 직권에 의한 최소정지,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청구, 정당방위, 청원헌법소원, 당해 공무원의 형사징계책임 등이다.
Ⅳ. 결 론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경찰권의 발동에 대하여 언론매체나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권의 발동정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는 권한의 남용으로 보는 것보다 적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이라 보아야 하겠다. 때문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선 경찰권에 대해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하겠다. 또한 정계에서의 경찰력을 이용한 정보 수집 등을 자제하여 경찰의 정치화되는 것을 막아 경찰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여야 하겠다. 또한 수사권이 독립되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하겠고, 경찰민주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으로 경찰에 활력을 불어넣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경찰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정우, 통합행정법, 좋은사람들 2002.
서정범, 9급행정법, 고시연구원, 1999.
유중재, 졸업논문, 충주대학교, 2002.
유상현, 행정법2, 형설출판사, 2002.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5/9852307.htm
http://www.sslaw.co.kr/content/sslaw_dictionary.html?v=225&page=5&scate=&key=&k_field= (법률용어 사전)
http://www.yeslaw.com/metroseoul/word_search/dic_view.asp?num=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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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6.14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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