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리 / 장애인복지법 21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시행. 2014년 11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 13조 2항(장애인일리사업 실시)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2008) : 지정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10명,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일 것. 그 중 중증장애인이 60%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근로시간이 50% 이상일 것.
26. 특수교육 정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에서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의 대상을 특수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까지 포함. 대상자는 15조에 따라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로 정의.
- 2013년~2017년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특수교육 시행근거 :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특수교육 지원 전담인력 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의 역항을 수행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특수학급(일반학교내 학급), 순회교육(방문교육), 병원학교(급)(병원내 학급), 파견학급(학생이 많은 시설에 교사 파견학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특수교육법 24조)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설)
27. 사회참여와 자립지원 정책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당시 33조에 편의시설 조항 포함. 1995년부터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이동권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2005) / 특별운송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1급 및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저상버스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총 버스의 1/2, 시군의 경우,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할 것을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 시설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차량만 주차. 주차표지가 없거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20만원 이하 과태료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2015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아야 함.(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기간 업무)
-보조기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5)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자기결정권과 성년후견제 이용,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등의 권리를 규정.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 민법의 성년후견제 이용하도록 지원. 종류에는 첫째, 성년후견은 전면적 대리권 및 동의권, 취소권을 가짐. 둘째,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제한적 대리권 및 동의권, 취소권. 셋째,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또는 특성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가짐. /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 동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후견심판청구 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만 19세 이상 서인 발달 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1년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심판청구에 사용되는 실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대상으로하며, 공공후견인이 활동에 대해 월 15만원(최대 월 40만원)지원. 가족이 후견인이 될경우에는 비용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에서 220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인정점수 220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응 경우에 한해 지원.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1급~3급 장애인일 경우에 한해 지원. / 전달체계는 국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주요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자립생활지원 :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서 자립생활지원 조항 신설 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서비스 : 거주시설->자립생활 체험홈->자립생활가정->지역사회자립
-차별해소와 권익옹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개 유형을 분류(이외에 장애인의 대리 혹은 동행인 차별,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의 사용방해) / 차별영역은 고용 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과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대 영역 분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2008) : 지정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10명,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일 것. 그 중 중증장애인이 60%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근로시간이 50% 이상일 것.
26. 특수교육 정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에서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의 대상을 특수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까지 포함. 대상자는 15조에 따라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로 정의.
- 2013년~2017년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 특수교육 시행근거 :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특수교육 지원 전담인력 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의 역항을 수행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특수학급(일반학교내 학급), 순회교육(방문교육), 병원학교(급)(병원내 학급), 파견학급(학생이 많은 시설에 교사 파견학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특수교육법 24조)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설)
27. 사회참여와 자립지원 정책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당시 33조에 편의시설 조항 포함. 1995년부터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이동권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2005) / 특별운송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1급 및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저상버스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총 버스의 1/2, 시군의 경우,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할 것을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 시설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차량만 주차. 주차표지가 없거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20만원 이하 과태료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2015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아야 함.(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기간 업무)
-보조기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5)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자기결정권과 성년후견제 이용,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등의 권리를 규정.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 민법의 성년후견제 이용하도록 지원. 종류에는 첫째, 성년후견은 전면적 대리권 및 동의권, 취소권을 가짐. 둘째, 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제한적 대리권 및 동의권, 취소권. 셋째,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또는 특성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특정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가짐. /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 동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
*후견심판청구 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만 19세 이상 서인 발달 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1년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심판청구에 사용되는 실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대상으로하며, 공공후견인이 활동에 대해 월 15만원(최대 월 40만원)지원. 가족이 후견인이 될경우에는 비용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에서 220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인정점수 220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응 경우에 한해 지원.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1급~3급 장애인일 경우에 한해 지원. / 전달체계는 국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주요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자립생활지원 :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서 자립생활지원 조항 신설 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 /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서비스 : 거주시설->자립생활 체험홈->자립생활가정->지역사회자립
-차별해소와 권익옹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개 유형을 분류(이외에 장애인의 대리 혹은 동행인 차별,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의 사용방해) / 차별영역은 고용 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과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대 영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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