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저비용으로 합격하기 위해 독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시험에 관하여
4 시험 전략짜기
5 내가 정리한 요약노트
6 2019 하반기 시험 복기내용
7 시험후기
8 시험팁
2 저비용으로 합격하기 위해 독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시험에 관하여
4 시험 전략짜기
5 내가 정리한 요약노트
6 2019 하반기 시험 복기내용
7 시험후기
8 시험팁
본문내용
내용들이다.
전부 글쓴이가 직접 만든 자료이므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의료법> (3문제)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실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출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 전문의
·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필수진료과목 아닌 과목은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 가능.
* 전문병원
· 특정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둘 것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진료 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 진단서 기재사항
① 환자의 주소 , 성몇 및 주민번호 ② 발병 연월일 ③진단 연월일
④ 병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⑤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⑥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발급하는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 처방전 기재사항
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②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③ 질병분류기호( 환자가 요구한 경우 적지 아니함)
④ 의료인의 성명, 면허번호
⑤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⑥ 처방전 발급 연원일 및 사용기간
⑦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관 ( 의료법)
환자 명부
5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소견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 기록
10년
처방전
2년
진단서 등
3년
· 가정간호 실시의료기관의 장은 가정 간호기록 5년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상 처방전은 3년 보존(급여 제출용 처방전)/
위의 처방전은 ‘환자에게 나가는 처방전’
* 의료인 면허 취소
① 결격사유 제 8조 (의료법 또는 형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중독, 금치산자, 항정치산자)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 8조 결격사유>
-허위 진단서, 위조사문서
낙태,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진료비 청구,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약사법, 모자보건법에서 금고이상의 형
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 의료인 자격정지
①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때
③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④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32주 미만 태아)
⑤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때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 한 때
<약사법> (2)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③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1 마약
2 희귀의약품
3 방사선의약품
4 임상시험용 의약품
④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 = 의약분업 예외 대상)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③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④ 입원환자, 제 1군 감염병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
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⑥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⑦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 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⑧ 국가 유공자 1급-3급, 1,2급 장애인, 파킨슨, 한센병 ( 3급 장애인 x)
⑨ 장기 이식 받은자, HIV 환자 질병 치료
⑩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 전투경찰, 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보호시설 소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 시설
⑪ 결핵 치료제 투여 ⑫ 사회 봉사 활동위한 조제 /가정간호 대상자
⑬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 할 수 없는 경우
* 약사 결격사유
① 정신 질환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③ 마약류 중독자
④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 ..등 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⑤ [형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약사법상 약
전부 글쓴이가 직접 만든 자료이므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의료법> (3문제)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3년마다 평가 실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출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 전문의
·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필수진료과목 아닌 과목은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 가능.
* 전문병원
· 특정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둘 것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진료 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 진단서 기재사항
① 환자의 주소 , 성몇 및 주민번호 ② 발병 연월일 ③진단 연월일
④ 병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⑤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⑥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발급하는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 처방전 기재사항
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②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③ 질병분류기호( 환자가 요구한 경우 적지 아니함)
④ 의료인의 성명, 면허번호
⑤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⑥ 처방전 발급 연원일 및 사용기간
⑦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관 ( 의료법)
환자 명부
5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소견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수술 기록
10년
처방전
2년
진단서 등
3년
· 가정간호 실시의료기관의 장은 가정 간호기록 5년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상 처방전은 3년 보존(급여 제출용 처방전)/
위의 처방전은 ‘환자에게 나가는 처방전’
* 의료인 면허 취소
① 결격사유 제 8조 (의료법 또는 형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중독, 금치산자, 항정치산자)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 8조 결격사유>
-허위 진단서, 위조사문서
낙태,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진료비 청구,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약사법, 모자보건법에서 금고이상의 형
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 의료인 자격정지
①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때
③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④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32주 미만 태아)
⑤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때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 한 때
<약사법> (2)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③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1 마약
2 희귀의약품
3 방사선의약품
4 임상시험용 의약품
④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
( = 의약분업 예외 대상)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②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③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④ 입원환자, 제 1군 감염병 환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
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⑥ 감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⑦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 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⑧ 국가 유공자 1급-3급, 1,2급 장애인, 파킨슨, 한센병 ( 3급 장애인 x)
⑨ 장기 이식 받은자, HIV 환자 질병 치료
⑩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 전투경찰, 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보호시설 소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 시설
⑪ 결핵 치료제 투여 ⑫ 사회 봉사 활동위한 조제 /가정간호 대상자
⑬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 할 수 없는 경우
* 약사 결격사유
① 정신 질환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③ 마약류 중독자
④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 ..등 법령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⑤ [형법]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약사법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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