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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수발의 개념의 정의
Ⅲ.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변화
3. 노인수발의 수요와 비용의 증가
4. 노인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의료보장제도 운영의 어려움
5. 노인수발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Ⅳ. 외국의 선행사례
1. 일본
2. 독일
Ⅴ.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책과정
Ⅵ.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목적
2. 대상자체계
3. 서비스체계
4. 수발시설과 전문 인력
5. 재정체계
6. 관리운영기관
Ⅶ. 시범사업 현황
Ⅷ.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Ⅸ. 제언
Ⅹ. 맺음말
Ⅱ. 노인수발의 개념의 정의
Ⅲ.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1.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변화
3. 노인수발의 수요와 비용의 증가
4. 노인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의료보장제도 운영의 어려움
5. 노인수발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Ⅳ. 외국의 선행사례
1. 일본
2. 독일
Ⅴ.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책과정
Ⅵ.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목적
2. 대상자체계
3. 서비스체계
4. 수발시설과 전문 인력
5. 재정체계
6. 관리운영기관
Ⅶ. 시범사업 현황
Ⅷ.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Ⅸ. 제언
Ⅹ. 맺음말
본문내용
매모호하다. ‘수발요원’이라는 규정밖에 없다. 기존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복지사, 간병인력 등 다양한 인력의 부분에서 논쟁이 치열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력과는 다른 수발관리사(케어매니저) 등의 전문 인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양성배치하는 계획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Ⅸ. 제언
11월 30일에 열린 국회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과 국회 전체회의가 있었다. 이 날 국회 전체회의의 주요 내용에는 서비스 대상에 장애인 포함여부와 국가보조금 문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이 중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의결이 되지 않고 법안심사 소원회에 재회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국회 회의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조원들과의 의논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했다.
첫째,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인력 운용에서는 전문 인력의 팀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케어 복지사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팀제의 인력활용은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케어복지사의 도입은 간호사 중심인지, 복지사 중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복지사의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케어복지사가 도입될 분야에서 기존에 역할수행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둘째, 노인수발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던 장애인 포함문제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을 뺀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질환자로 한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장애인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을 설정한다면 제도 자체가 지향하는 “노인수발”의 원칙과 모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에는 장애인을 뺀 “노인”만을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하여 11월 30일자 기사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차차 장애인을 포함하겠다는 방안은 대상 설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30일자 기사, 국회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제도의 국민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전체의 15~16%에 그치고 있으며, 명시된 본인부담금은 전체의 20%이지만 국고지원금이 원활하지 못해 개인의 실질적 부담금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수혜자가 서민층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국고 지원금을 확충하여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정상적인 실행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30일자 국정브리핑에 실렸다. 대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급등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해명이었지만 어찌되었든 2008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비췄다. 더불어 어려운 서민층 노인에 대해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노인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렇게 시설과 예산이 확충된다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상적 실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과 예산으로 굳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 취지나 의미는 좋지만 보험제도의 초점이 처치차원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보험”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예방적 차원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예방 차원의 제도 실시로 관심을 돌렸다고 한다.
Ⅹ. 맺음말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진행속도가 불과 20년 안팎의 짧은 기간에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문제들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로는 재정적 부담 뿐 아니라 노인을 요양하는데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의 기본목표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정하였고, 2008년 7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노인수발보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도 하기 전에 법안 자체에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의 서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다. 용어, 대상, 관리운영주체, 재정, 시설, 인력 등의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충분히 논의되고 개선되지 않고 정착된다면 법안의 본 목적이나 의의와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으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하여 외국의 선행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 복지계, 의료계, 시민단체, 지자체, 노인 학계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법안을 잘 개정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건강세상네트워크(2006). 함께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활동가학교 -
김춘진 외(2006). 정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양진운(2006).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6).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체계와 지역사회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개발연구.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http://blog.naver.com/batteria
노인수발보험제도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http://www.kha.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wcs.or.kr
Ⅸ. 제언
11월 30일에 열린 국회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과 국회 전체회의가 있었다. 이 날 국회 전체회의의 주요 내용에는 서비스 대상에 장애인 포함여부와 국가보조금 문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이 중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의결이 되지 않고 법안심사 소원회에 재회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국회 회의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조원들과의 의논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했다.
첫째,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인력 운용에서는 전문 인력의 팀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케어 복지사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팀제의 인력활용은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케어복지사의 도입은 간호사 중심인지, 복지사 중심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문적인 케어복지사의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케어복지사가 도입될 분야에서 기존에 역할수행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둘째, 노인수발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던 장애인 포함문제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을 뺀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질환자로 한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장애인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을 설정한다면 제도 자체가 지향하는 “노인수발”의 원칙과 모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에는 장애인을 뺀 “노인”만을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하여 11월 30일자 기사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차차 장애인을 포함하겠다는 방안은 대상 설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30일자 기사, 국회 전체회의에서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제도의 국민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전체의 15~16%에 그치고 있으며, 명시된 본인부담금은 전체의 20%이지만 국고지원금이 원활하지 못해 개인의 실질적 부담금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수혜자가 서민층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국고 지원금을 확충하여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정상적인 실행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30일자 국정브리핑에 실렸다. 대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급등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해명이었지만 어찌되었든 2008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비췄다. 더불어 어려운 서민층 노인에 대해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함과 동시에 노인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렇게 시설과 예산이 확충된다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상적 실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과 예산으로 굳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 취지나 의미는 좋지만 보험제도의 초점이 처치차원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보험”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예방적 차원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일본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예방 차원의 제도 실시로 관심을 돌렸다고 한다.
Ⅹ. 맺음말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진행속도가 불과 20년 안팎의 짧은 기간에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문제들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로는 재정적 부담 뿐 아니라 노인을 요양하는데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의 기본목표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로 정하였고, 2008년 7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노인수발보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도 하기 전에 법안 자체에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의 서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다. 용어, 대상, 관리운영주체, 재정, 시설, 인력 등의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충분히 논의되고 개선되지 않고 정착된다면 법안의 본 목적이나 의의와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으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하여 외국의 선행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 복지계, 의료계, 시민단체, 지자체, 노인 학계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법안을 잘 개정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건강세상네트워크(2006). 함께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활동가학교 -
김춘진 외(2006). 정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양진운(2006).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6).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체계와 지역사회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개발연구.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http://blog.naver.com/batteria
노인수발보험제도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http://www.kha.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w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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