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법에 대한 논의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 국민연금법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문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
3. 급여의 제한 및 정지
4. 학습자의 의견 및 생각
Ⅲ. 결 론

본문내용

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은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이다
군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한다.
실업크레딧 제도 (2016.8.1.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한다.
(2) 기본연금액(동법 제52조)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백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3) 부양가족연금액(동법 재53조)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금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60-65세)이후부터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
(1) 노령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구분
~52년생
53~56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연령
60세
61세
62세
64세
65세
(2)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직접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3)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0.05.22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12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