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의 의의 설명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
지적재산권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
지적재산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의미 : 널리 기술적 발명, 실용적 고안, 학술적.예술적 사상의 표명 등 정신적 산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객체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 그 중에서도 소유권과 유사하나, 그 객체가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지적소유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라고 칭한다.
ex)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에 대한 예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
1. 영화를 돈 주고 보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 받아 보는 것.
2. 진퉁으로 속인 짝퉁브랜드 만드는 것.
3. 불법 음반 다운 하는 것 등..
마무리 하며...
이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시작해가면서 처음엔 이 정도쯤이야 쉽게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했다가 역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웠던 것 같았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이 막상 글로 쓰며 표현 하려고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다. 그래서 법원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인터넷에서도 여기저기 들어가서 찾아보고 책을 이용해서 비교하며 찾아보았다.
위에 10가지 재산법 관련되어 중요한 것만 뽑아 정해진 틀에 “권리”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보고 생각해보며 그것에 관하여 예시를 만들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
하지만 법적인 용어를 혹은 법 관련된 레포트를 쓰다 보니 잠시나마 내가 법적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느낌을 받았다.
한번씩은 들어본 단어도 있고, 이번계기로 처음 듣는 것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겪고, 하는 일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위반이 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레포트를 하면서 조사하고 했던 것은 되도록 까먹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당당하게 이것은 무슨 권리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말하면서 비슷하게나마 흉내내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이 배울 때는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배우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실이되는 것보다득이 되는 것이 더 많을거라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곤 했다.
이번계기로 약간에 관심을 가져가며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http://help.scourt.go.kr/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의미 : 널리 기술적 발명, 실용적 고안, 학술적.예술적 사상의 표명 등 정신적 산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객체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 그 중에서도 소유권과 유사하나, 그 객체가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지적소유권 또는 무체재산권이라고 칭한다.
ex)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에 대한 예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
1. 영화를 돈 주고 보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 받아 보는 것.
2. 진퉁으로 속인 짝퉁브랜드 만드는 것.
3. 불법 음반 다운 하는 것 등..
마무리 하며...
이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시작해가면서 처음엔 이 정도쯤이야 쉽게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했다가 역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웠던 것 같았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이 막상 글로 쓰며 표현 하려고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다. 그래서 법원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인터넷에서도 여기저기 들어가서 찾아보고 책을 이용해서 비교하며 찾아보았다.
위에 10가지 재산법 관련되어 중요한 것만 뽑아 정해진 틀에 “권리”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보고 생각해보며 그것에 관하여 예시를 만들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
하지만 법적인 용어를 혹은 법 관련된 레포트를 쓰다 보니 잠시나마 내가 법적 관련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느낌을 받았다.
한번씩은 들어본 단어도 있고, 이번계기로 처음 듣는 것도 있는데 쉽게 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겪고, 하는 일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위반이 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레포트를 하면서 조사하고 했던 것은 되도록 까먹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당당하게 이것은 무슨 권리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말하면서 비슷하게나마 흉내내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이 배울 때는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배우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실이되는 것보다득이 되는 것이 더 많을거라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곤 했다.
이번계기로 약간에 관심을 가져가며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http://help.scourt.go.kr/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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