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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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0년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상
2. 급여
1) 복지급여
2) 복지자금
3) 고용의 촉진과 고용지원 연계
4) 가족지원서비스
5)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6)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7) 기타 복지조치
8) 실태조사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4. 재정(비용)
5. 권리구제
6. 벌칙
7. 과태료
8. 국가법령
9.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3). 이조항은 2012년 2월개정.
7) 기타 복지조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법 제1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라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8조).
8)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법 제6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③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분만 및 심신의 건상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출산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가족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④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재정(비용)
: 복지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한다.
5. 권리구제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8조).
6. 벌칙
: 금융정보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법 제12조3 제6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29조 제1항), 복지급여 대상자 관련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법 제12조2 제4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9조 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9조 제3항). 즉, 신고(제20조 제3항)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제24조)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한 자이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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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09
  • 저작시기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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