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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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입법추진배경
III.법률연혁
IV.주요내용
V.문제점
VI.결론

본문내용

한 축인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장(감), 학교장 등
의 조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법 제15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통지시 교육지원 내용(법 제16조)
※ 지원내용 :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법 제17조)
- 부당한 차별 즉 관련서비스 제공시 차별, 수업참여교내외 활동참여시 배제,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차별 및 대학입학시 장애를 이유로별도 면접, 신체검사 요구 등(법 제4조).
각급학교의 장 : 배치 받은 학교장의 입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수용할수 없는 특별한사유가 있거나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적응치못할 때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 가능
절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가 동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함.
3) 권한의 위임과 위탁(법 제 37조)
(1)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근거에 의거, 교육감에게 그 일부의 위임 가능
법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근거에 의거, 시군구 교육장에게 그 일부의 위임 가능
4) 벌칙(법 제 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을 위반한 자
(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차별한 자
벌칙부과 대상 범위 확대 : 종전 고등학교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지정 배치거부 대학의 입학지원 거부합격자 입학거부에서 고교이하 각급학교와 대학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입학거부 등 차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차별(가족상담, 치료지원, 보조인력, 학습보조기, 통학지원, 기숙사, 정보제공 등) 수업참여나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 보호자 참여 특히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차별 및 대학입학시 별도 면접, 신체검사 요구 등 차별의 범위가확대되어 있음
벌금 위 벌칙 부과대상 :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함. 종전 5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의 변경은 처벌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에 의거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 처벌 가능하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악의적’의미의 판단기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 제49조)
- 차별의 고의성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
- 차별피해자의 대한 보복성
-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문제점
▣ 문제점
1. 통합 교육의 현실 가능성
개정된 특수교육법을 살펴보면 통합 교육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적절히 실시될 수 있는 학교풍토가 갖춰져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학급의 평균적인 학급규모가 35~40명 정도에 이르는 우리의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적절한 교육’이‘통합교육 환경’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최근에야 시작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과 학습보조설비 등 열악한 물리적 조건, 전문성 있는 관련 전문가 양성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통합교육과 적절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 통합에 대한 생각들이 현장 교사들에게 폭넓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법의 개정에 맞추어 적절한 현장 연수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인 환경의 개선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선별도구 및 평가도구의 개발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대한 정부나 학회 및 유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장애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더불어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선별도구나 평가도구들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 후의 문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졸업 후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용이 쉬울지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의무고용률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 중의 하나인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지원 제도나 보조기구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간의 협력 체제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장애인의 권리 추구에 대한 많은 문제가 이슈화 되어 사회전반적인 정책 등의 변화가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그의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은 그에 맞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 제정 취지가 현장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바라며, 개정된 법이 실제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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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9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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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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