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1) 개관
(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
(2) 역사
2) 모금 시스템적 특성
(1) 모금방법
(2) 배분방법
(3) 모금전략 적절성 평가
3) 법률적 특성
4) 경영관리적 특성
2. 굿네이버스
1) 개관
(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
(2) 역사
2) 모금 시스템적 특성
(1) 온라인 모금 시스템
(2) 모금방법
(3) 모금전략 적절성 평가
3) 법률적 특성
4) 경영관리적 특성
Ⅲ. 결론 : 모금 문화의 선진화 방안
1. 자발적인 모금문화 분위기 조성
2. 모금관련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3. 모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1) 개관
(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
(2) 역사
2) 모금 시스템적 특성
(1) 모금방법
(2) 배분방법
(3) 모금전략 적절성 평가
3) 법률적 특성
4) 경영관리적 특성
2. 굿네이버스
1) 개관
(1) 기관 설립동기 및 설립목적
(2) 역사
2) 모금 시스템적 특성
(1) 온라인 모금 시스템
(2) 모금방법
(3) 모금전략 적절성 평가
3) 법률적 특성
4) 경영관리적 특성
Ⅲ. 결론 : 모금 문화의 선진화 방안
1. 자발적인 모금문화 분위기 조성
2. 모금관련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3. 모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조직의 등록제도, 신고제도, 공개제도 등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금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은 등록하고 신고하고 보고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서 전환을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내용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발표자는 민간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지지적 제도 환경의 확보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가야만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모금 활동을 등록하고 신고하고 보고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변화시키면서 민간 부문 비영리 조직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보다 투명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민간 조직 운영의 투명성 확보 부분에 있어 원천적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제도를 아예 폐지하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조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모든 민간 비영리 조직의 등록, 모금 활동의 신고 보고 공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의해 민간 비영리 모금 조직들이 평가되게 하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공동모금회의 경우 포괄적이고 투명한 배분 활동 및 행정비용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작업의 선봉에 서면서 민간 모금의 리더로서 민간 모금 활동 체계가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게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모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세 번째로 모금 문화의 개발과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의 부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명칭과 내용을 완전히 개선하고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상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그 내용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위한 등록과 모금 활동 수행 전 신고와 활동 수행 후 보고 및 연말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미국 등의 모금 선진국에서도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오용과 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 비영리 조직의 모금 활동을 등록 받고 신고 받고 모니터링하고 사후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모금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모집의 등록을 받고 사후 감독과 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에 관련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적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주는 검찰총장실 산하(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Illinois 등)나 주 행정실 (Arizona, Colorado, Georgia 등) 혹은 소비자 보호실 (Florida, Hawaii 등) 등에 전담 업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부문의 모금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세제상의 공제 범위의 확대에서는 법인의 기부에 대한 공제 범위 확대보다는 개인의 기부에 대한 공제 범위 확대 특히 근로소득에서의 공제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인 기부의 경우 기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배당금을 중시하는 소액주주의 선호는 무시된 채 대주주인 소유경영자의 의사만이 반영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기부금 제도가 재산상속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소득에서의 공제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부금에 대해 보다 높은 비율에서 공제해 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 활동 대상에 따라 최고 50%까지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5%까지 인정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5%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낮은 공제한도비율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모금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임을 감안할 때 기부 활동의 중요 인센티브의 하나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 비율을 앞으로 최소한 10%이상으로 확대하면 서 이에 대한 홍보에 힘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박재창(2011) 정부와 NGO, 성지사
조효제(2007) NGO와 사회복지,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조효제(2008) NGO의 시대 지구시민사회를 향하여, 창작과 비평사
박상필(2005)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이승철(2010) 글로벌시민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김범수(2006) 공동모금의 도입과 모금 확대방안,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3집
방성수(2004)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발전 방안, 복지행정논집, 제11집 제1권
양용희외(1997) 비영리조직의 모금전략과 자원개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류기형(2005) 우리나라 모금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연구
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3. 모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
세 번째로 모금 문화의 개발과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의 부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명칭과 내용을 완전히 개선하고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상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그 내용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위한 등록과 모금 활동 수행 전 신고와 활동 수행 후 보고 및 연말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미국 등의 모금 선진국에서도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오용과 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 비영리 조직의 모금 활동을 등록 받고 신고 받고 모니터링하고 사후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모금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모집의 등록을 받고 사후 감독과 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에 관련 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행정적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주는 검찰총장실 산하(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Illinois 등)나 주 행정실 (Arizona, Colorado, Georgia 등) 혹은 소비자 보호실 (Florida, Hawaii 등) 등에 전담 업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부문의 모금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세제상의 공제 범위의 확대에서는 법인의 기부에 대한 공제 범위 확대보다는 개인의 기부에 대한 공제 범위 확대 특히 근로소득에서의 공제 범위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인 기부의 경우 기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배당금을 중시하는 소액주주의 선호는 무시된 채 대주주인 소유경영자의 의사만이 반영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기부금 제도가 재산상속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소득에서의 공제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부금에 대해 보다 높은 비율에서 공제해 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 활동 대상에 따라 최고 50%까지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5%까지 인정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5%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낮은 공제한도비율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모금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임을 감안할 때 기부 활동의 중요 인센티브의 하나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 비율을 앞으로 최소한 10%이상으로 확대하면 서 이에 대한 홍보에 힘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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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2007) NGO와 사회복지,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조효제(2008) NGO의 시대 지구시민사회를 향하여, 창작과 비평사
박상필(2005)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이승철(2010) 글로벌시민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김범수(2006) 공동모금의 도입과 모금 확대방안,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3집
방성수(2004)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발전 방안, 복지행정논집, 제11집 제1권
양용희외(1997) 비영리조직의 모금전략과 자원개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류기형(2005) 우리나라 모금활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복지연구
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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