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_Report]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실태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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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_Report]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실태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소년범죄의 실태
제2장 대한민국 소년법과 소년법의 개념
제3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필요성
제4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대한 합리성 여부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필요성
미성년자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2. 수강명령 (기간:100시간 이내/ 대상 연령: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기간:200시간 이내/ 대상 연령: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1년/ 대상 연령: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2년/ 대상 연령: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기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연령: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기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연령: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기간:1개월 이내/ 대상 연령: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기간: 6개월 이내/ 대상 연령: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 2년 이내/ 대상 연령:12세 이상) 대한민국 소년법 법률 제11005호. 제32조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만 내려질 뿐, 가장 강력한 처벌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여,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보면 4년 간 청소년들이 4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인원만 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여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2015년 이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경찰청」 2015~2018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통계
연도
합계
4대 강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방화
특별법 등

살인
강도
절도
폭력
2015
6,551
5,164
1
5
3,759
1,399
311
50
1,026
2016
6,576
5,006
0
6
3,665
1,335
391
37
1,142
2017
7,533
5,847
0
8
4,073
1,766
383
56
1,247
2018
7,364
5,574
3
7
3,801
1,763
410
30
1,350
합계
28,024
21,591
4
26
15,298
6,263
1,495
173
4,765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단위: 명)
게다가 죄의식이 결여된 채로 청소년 범죄가 계속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재범을 하고,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형을 시켜주고 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의 감형 기준을 조정하여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소년법으로는 ‘가해자 중심’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처벌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인식을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소년법 제1조에 담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별 재범현황에 따르면 소년대상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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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0.11.02
  • 저작시기2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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