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 prologue
2. ****************************** 성폭력의 사전적인 정의
3. ******************************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4. ************************************ 성폭력 관련 판례
5. ******************************************** 보도자료
6. ************* 청소년 성폭력 증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7. ****************** 토론 : ‘촉법소년의 처벌에 관한 찬반’
8. ******************************************** epilogue
2. ****************************** 성폭력의 사전적인 정의
3. ******************************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4. ************************************ 성폭력 관련 판례
5. ******************************************** 보도자료
6. ************* 청소년 성폭력 증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7. ****************** 토론 : ‘촉법소년의 처벌에 관한 찬반’
8. ******************************************** epilogue
본문내용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한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 성기 중심적, 남성 행위 중심적인 정의입니다. 때문에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개념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성적 불쾌함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Ⅰ. 강간범죄의 발생 및 범죄자수
연도
강간범죄 건수
강간범죄자 수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소년범죄비율
1985
5453
13.4
7695
42.3
1990
5519
12.9
7438
35.9
1995
4992
10.9
5027
11.1
2000
6982
14.6
6218
8
2004
11105
23.1
8847
8.6
2005
11757
24.3
8664
8.7
<단위 : 건(100,000명당),명,%>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1986,1991,1996,2001,2005,2006)
Ⅱ. 성폭력사범 처분결과
연도
처리인원
기소
기소율
불기소
보호사건송치
2000
9310
4590
49.3
4204
287
2001
8389
4005
47.7
3913
268
2002
7984
3768
47.2
3791
253
2003
8471
3935
46.5
4048
303
2004
9232
3799
41.2
4980
283
2005
9294
3805
40.9
4951
332
단위 : 명,%
자료 : 법무부「법무부여성통계」(2004,2007)
Ⅲ. 피해자 성별, 연령별
< 2007년 기준 >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226(62.9)
300(15.4)
221(11.3)
104(5.3)
30(1.5)
1,881(96.6)
남
29(1.5)
12(0.6)
13(0.7)
6(0.3)
1(0.1)
61(3.1)
미상
3(0.2)
0(0.0)
0(0.0)
0(0.0)
3(0.2)
6(0.3)
총계
1,258(64.6)
312(16.0)
234(12)
110(5.6)
34(1.7)
1,948(100)
Ⅳ. 피해 유형별
< 2007년 기준 >
유형
계
강 간
689( 35.4)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음화등의제조유포
간접
성폭력
미상
기타
단순
강간
준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1,948
(100)
516
(26.5)
65
(3.3)
66
(3.4)
42
(2.2)
73
(3.7)
772
(39.6)
201
(10.3)
41
(2.1)
23
(1.2)
91
(4.7)
1
(0.1)
1
(0.1)
49
(2.5)
7
(0.4)
Ⅴ. 가해자 성별, 연령별
< 2007년 기준 >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1.0)
4(0.2)
0(0.0)
0(0.0)
2(0.1)
26(1.3)
남
1,583(81.3)
162(8.3)
47(2.4)
15(0.8)
95(4.9)
1,902(97.6)
여/남
0(0.0)
0(0.0)
0(0.0)
1(0.1)
0(0.0)
1(0.1)
미상
4(0.2)
0(0.0)
0(0.0)
0(0.0)
15(0.8)
19(1.0)
총계
1,607 (82.5)
166(8.5)
47(2.4)
16(0.8)
112(5.7)
1,948(100.0)
Ⅵ.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2007년 기준 >
아는 사람
1,665 (85.5)
모르는
사람
미상
총
계
친족, 친/인척
273 (14.0)
직장
내
친밀한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초중고
/대학
학원
/유치원
주변인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149
(7.6)
124
(6.4)
490
(25.2)
174
(8.9)
69
(3.5)
92
(4.7)
74
(3.8)
149
(7.6)
61
(3.1)
118
(6.1)
165
(8.5)
242
(12.4)
41
(2.1)
1,948
(100)
Ⅶ. 성폭력의 동향
a. 인공유산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 심각
2007년 상담 사례에서는 인공 유산으로 인한 상담이 63건(3%)으로 전체 상담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공유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임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만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지원한 여성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의 임신중절 시술을 의뢰했던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시술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 병원측은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밝혀져야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시가 급하게 임신 중절을 해야하는 여성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신중절을 미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출산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법시술을 받게 된 여성들은 열악한 진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받게 되며,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수급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임신으로 인해서 당장의 삶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임신 상태로 인해 자신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상담소는 그 여성들의 삶의 복지에 집중하여 지원의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한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 성기 중심적, 남성 행위 중심적인 정의입니다. 때문에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개념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성적 불쾌함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Ⅰ. 강간범죄의 발생 및 범죄자수
연도
강간범죄 건수
강간범죄자 수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소년범죄비율
1985
5453
13.4
7695
42.3
1990
5519
12.9
7438
35.9
1995
4992
10.9
5027
11.1
2000
6982
14.6
6218
8
2004
11105
23.1
8847
8.6
2005
11757
24.3
8664
8.7
<단위 : 건(100,000명당),명,%>
자료 : 대검찰청「범죄분석」(1986,1991,1996,2001,2005,2006)
Ⅱ. 성폭력사범 처분결과
연도
처리인원
기소
기소율
불기소
보호사건송치
2000
9310
4590
49.3
4204
287
2001
8389
4005
47.7
3913
268
2002
7984
3768
47.2
3791
253
2003
8471
3935
46.5
4048
303
2004
9232
3799
41.2
4980
283
2005
9294
3805
40.9
4951
332
단위 : 명,%
자료 : 법무부「법무부여성통계」(2004,2007)
Ⅲ. 피해자 성별, 연령별
< 2007년 기준 >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226(62.9)
300(15.4)
221(11.3)
104(5.3)
30(1.5)
1,881(96.6)
남
29(1.5)
12(0.6)
13(0.7)
6(0.3)
1(0.1)
61(3.1)
미상
3(0.2)
0(0.0)
0(0.0)
0(0.0)
3(0.2)
6(0.3)
총계
1,258(64.6)
312(16.0)
234(12)
110(5.6)
34(1.7)
1,948(100)
Ⅳ. 피해 유형별
< 2007년 기준 >
유형
계
강 간
689( 35.4)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음화등의제조유포
간접
성폭력
미상
기타
단순
강간
준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1,948
(100)
516
(26.5)
65
(3.3)
66
(3.4)
42
(2.2)
73
(3.7)
772
(39.6)
201
(10.3)
41
(2.1)
23
(1.2)
91
(4.7)
1
(0.1)
1
(0.1)
49
(2.5)
7
(0.4)
Ⅴ. 가해자 성별, 연령별
< 2007년 기준 >
연령별
성 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0(1.0)
4(0.2)
0(0.0)
0(0.0)
2(0.1)
26(1.3)
남
1,583(81.3)
162(8.3)
47(2.4)
15(0.8)
95(4.9)
1,902(97.6)
여/남
0(0.0)
0(0.0)
0(0.0)
1(0.1)
0(0.0)
1(0.1)
미상
4(0.2)
0(0.0)
0(0.0)
0(0.0)
15(0.8)
19(1.0)
총계
1,607 (82.5)
166(8.5)
47(2.4)
16(0.8)
112(5.7)
1,948(100.0)
Ⅵ.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2007년 기준 >
아는 사람
1,665 (85.5)
모르는
사람
미상
총
계
친족, 친/인척
273 (14.0)
직장
내
친밀한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초중고
/대학
학원
/유치원
주변인의 지인
기타
친족
친/인척
149
(7.6)
124
(6.4)
490
(25.2)
174
(8.9)
69
(3.5)
92
(4.7)
74
(3.8)
149
(7.6)
61
(3.1)
118
(6.1)
165
(8.5)
242
(12.4)
41
(2.1)
1,948
(100)
Ⅶ. 성폭력의 동향
a. 인공유산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 심각
2007년 상담 사례에서는 인공 유산으로 인한 상담이 63건(3%)으로 전체 상담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공유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임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만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지원한 여성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의 임신중절 시술을 의뢰했던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시술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 병원측은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밝혀져야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시가 급하게 임신 중절을 해야하는 여성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신중절을 미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출산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법시술을 받게 된 여성들은 열악한 진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받게 되며,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수급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임신으로 인해서 당장의 삶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임신 상태로 인해 자신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상담소는 그 여성들의 삶의 복지에 집중하여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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