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기본권보장의 상대성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장된다. 생명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1. 국가의 헌법적 과제
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국가에게 부과된 헌법실현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는 헌법상 부여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
2. 타인의 기본권
다른 개인에게 기본권적으로 보호된 권리 혹은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기본권을 실현할 수는 없다.
즉,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
II. 기본권제한의 형태
헌법에 의한 직접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 법률 개별 제한
- 제37조 2항 일반 기본권 제한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의 의미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기본권제한은 많지 않고, 제한의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다.
일반적으로는 헌법의 의한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법률이 헌법과 조화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남는다.
(2) 관련 헌법규정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당은 사적 결사이며 자율성이 보장된다. BUT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은 정당의 공적 기능에 주목하여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다는 제한을 직접 가하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BUT 제21조 4항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1) 개별적 제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문 자체가 해당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예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에서 법률은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
법률이 해당 기본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일반적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가능성을 규율하고 있다.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 기능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III. 기본권제한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 심사단계에서는 기본권제한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심사된다.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해당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에서 검토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장된다. 생명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1. 국가의 헌법적 과제
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국가에게 부과된 헌법실현의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는 헌법상 부여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
2. 타인의 기본권
다른 개인에게 기본권적으로 보호된 권리 혹은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기본권을 실현할 수는 없다.
즉,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
II. 기본권제한의 형태
헌법에 의한 직접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 법률 개별 제한
- 제37조 2항 일반 기본권 제한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
(1) 헌법에 의한 직접제한의 의미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다.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기본권제한은 많지 않고, 제한의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다.
일반적으로는 헌법의 의한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된다. 이 경우 해당 법률이 헌법과 조화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남는다.
(2) 관련 헌법규정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당은 사적 결사이며 자율성이 보장된다. BUT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은 정당의 공적 기능에 주목하여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다는 제한을 직접 가하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 BUT 제21조 4항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1) 개별적 제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문 자체가 해당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예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에서 법률은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
법률이 해당 기본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일반적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가능성을 규율하고 있다.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 기능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III. 기본권제한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 심사단계에서는 기본권제한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심사된다.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해당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에 관한 심사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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