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며, 전염병예방법은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7.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예외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
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의 적용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후적인 구제조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헌법상 상대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로써만 제한)만을 제외하고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명령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전적인 예방조치는 불가능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내심의 자유 등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헌법 제76조와 제37조 제2항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극재정경제명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에 따른 기본권침해를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그 발동요건과 내용, 한계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임과 동시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수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롯거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76조는 제37조 제2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제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인 기본권은 포괄적인데 대하여, 비상계엄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영장제도, 표현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한정되고 있다. 단, 헌법 제77조와 거주이전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9조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 위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3)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
기본권의 내용은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폐지는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되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한계설이 타당하고 따라서 핵심적인 기본권을 폐지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한 법률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은 위헌 무효이다. 우리 헌법상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ㄱ)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의하여 또는 ㄴ) 그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III. 結論
기본권 보장의 강화는 간접적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기본권 제한이론은 결국 기본권보장강화의 문제이므로 특수신분관계에 대한 기본권제한과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궈느이 제한은 헌법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의 관련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긍정하면서도 기본권침해와 관련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긍정한 것은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동차헌법, 박준오,박상길, 1999, 달기
2. 헌법, 고시계, 2000, 언약
7.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예외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
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의 적용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후적인 구제조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헌법상 상대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로써만 제한)만을 제외하고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명령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전적인 예방조치는 불가능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내심의 자유 등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헌법 제76조와 제37조 제2항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극재정경제명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에 따른 기본권침해를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그 발동요건과 내용, 한계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임과 동시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수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롯거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76조는 제37조 제2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제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인 기본권은 포괄적인데 대하여, 비상계엄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영장제도, 표현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한정되고 있다. 단, 헌법 제77조와 거주이전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9조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 위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3)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제한
기본권의 내용은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폐지는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되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한계설이 타당하고 따라서 핵심적인 기본권을 폐지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헌법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8.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한 법률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률은 위헌 무효이다. 우리 헌법상 추상적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ㄱ)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의하여 또는 ㄴ) 그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III. 結論
기본권 보장의 강화는 간접적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기본권 제한이론은 결국 기본권보장강화의 문제이므로 특수신분관계에 대한 기본권제한과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궈느이 제한은 헌법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의 관련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긍정하면서도 기본권침해와 관련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긍정한 것은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동차헌법, 박준오,박상길, 1999, 달기
2. 헌법, 고시계, 2000,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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