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위험물질 안전관리-요양병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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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0.2.3 위험물질 안전관리-요양병원 규정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부 록
1. 유해화학물질MSDS(물질안전보건자료)목록
2. 유해물질 점검표
3. 의료폐기물실 소독/청소 점검대장
4.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준

본문내용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될 경우 병원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하고 사용 부서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를 비치하도록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목록갱신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하며, 비정기적으로는 신규 유해
화학물질이 등재될 때마다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가. 유해화학물질은 별도의 보관 공간에 유해화학물질별로 보관하고 보관 장소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조화시스템의 포스터 중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며
분리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 용기에도 같은 포스터를 부착한다.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알맞은 환 경에서 보관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은 생산회사의 전용 용기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다른 용기에 분리 보관하거나 라벨이 없어졌을 때는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물질의 독성에 따라 마스크, 가운,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지침을 준수한다.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누출 시 대처, 보호 장비에 대한 내용이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에 유해화학물질별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직원은 관련내용
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사. 총무과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 장비가 필요한 부서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1회/반기)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 보건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취급 부서원의 특수 건강진단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관리한다.
자. 총무과장은 병원 전체 유해화학물질목록과 사용 부서가 기록된 목록을 관리하 며 전체보관 장소 및 사용부서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도록 한다.
3.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가. 의료폐기물 담당자: 총무과장
나.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 의료폐기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 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혈액오염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3)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주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4) 의료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약병, 수액병, 수액백 및 석고붕대(단,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지 않은 것)
다. 의료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1) 의료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는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배출한다.
2) 의료폐기물전용 용기 종류
가) 상자형 합성수지용기
나) 골판지 전용 용기
다) 봉투형 전용 용기
폐기물종류
전용 용기
색상
보관시설
보관기간
격리 의료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붉은색
조직물류:냉장보관 조직물류 외 : 상온보관가능
7일






조직물류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냉장 또는 상온보관가능
15일
병리계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상온보관가능
15일
손상성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상온보관가능
30일
생물·화학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상온보관가능
15일
혈액오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상온보관가능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상온보관가능
15일
라. 의료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1)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는 직원은 감염노출예방을 위해 보호구(장갑, 마스크, 방 수 앞치마)를 착용한다.
2) 의료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는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배출한다.
3)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를 처음 사용 시 사용개시일자 및 사용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시 생활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6)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구는 견고하여야 하며,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한다.
마. 의료폐기물의 보관
1)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전용 보관실에 보관하며, 전용
보관 시설에는 의료 폐기물이외의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2) 보관실에는 소독 약품, 장비를 비치하여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 실시한다.
3) 보관실은 바깥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4) 보관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료 보관표지 >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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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11.30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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