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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목차
제1장 총칙
[1] 제정목적
[2] 용어의 정리
[3] 적용범위
[4]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의 허가
[2] 건축허가 절차
[3] 건축의 신고
[4] 건축허가의 제한
[5] 건축공사의 착수
[6]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1] 건축물 유지 관리 의무
[2] 철거 등의 신고
[3] 건축지도원
[4] 건축물 대장
[5] 등기촉탁
제4장 대지 및 도로
[1] 대지
[2] 도로
제5장 건축구조 및 재료
[1] 건축구조 안전의 확인
[2] 건축물의 피난 구조
[3] 방화구조
[4] 지하층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옥상광장 등
제6장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
[1] 1필지에 2이상 용도에 걸친때
[2] 건폐율
[3] 용적율
[4] 대지의 분할 제한
[5] 높이제한
제7장 건축설비.기타
[1] 건축설비의 기준
[2] 승강기 설비
[3] 공개공지
[4] 이행강제금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제정목적
[2] 용어의 정리
[3] 적용범위
[4] 건축위원회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의 허가
[2] 건축허가 절차
[3] 건축의 신고
[4] 건축허가의 제한
[5] 건축공사의 착수
[6]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 관리
[1] 건축물 유지 관리 의무
[2] 철거 등의 신고
[3] 건축지도원
[4] 건축물 대장
[5] 등기촉탁
제4장 대지 및 도로
[1] 대지
[2] 도로
제5장 건축구조 및 재료
[1] 건축구조 안전의 확인
[2] 건축물의 피난 구조
[3] 방화구조
[4] 지하층
[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옥상광장 등
제6장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
[1] 1필지에 2이상 용도에 걸친때
[2] 건폐율
[3] 용적율
[4] 대지의 분할 제한
[5] 높이제한
제7장 건축설비.기타
[1] 건축설비의 기준
[2] 승강기 설비
[3] 공개공지
[4] 이행강제금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본문내용
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2)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①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것
②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상 (1)(2)(3)은 2003.2.27개정내용임>
(4)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철도역사
(6) 공항시설
(7)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7)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8)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
다)
(9)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 운동시설
①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10.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
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1)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삭제 <2003.2.27>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
(5)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6)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
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 위험물제조소
(4) 위험물저장소
(5) 액화가스취급소
(6) 액화가스판매소
(7) 유독물보관 저장시설
(8)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9)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1) 주차장
(2) 세차장
(3) 폐차장
(4) 검사장
(5) 매매장
(6) 정비공장
(7) 운전학원 정비학원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
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도축장
(4) 도계장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시설
(7)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8)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2) 고물상
(3)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1)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3) 군사시설
(4)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5)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6) 전신전화국
(7)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2)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①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것
②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상 (1)(2)(3)은 2003.2.27개정내용임>
(4)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철도역사
(6) 공항시설
(7)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7)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8)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
다)
(9)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 운동시설
①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10.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
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1)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삭제 <2003.2.27>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
(5)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6)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
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 위험물제조소
(4) 위험물저장소
(5) 액화가스취급소
(6) 액화가스판매소
(7) 유독물보관 저장시설
(8)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9)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
(1) 주차장
(2) 세차장
(3) 폐차장
(4) 검사장
(5) 매매장
(6) 정비공장
(7) 운전학원 정비학원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
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도축장
(4) 도계장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시설
(7)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8)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2) 고물상
(3)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
(1)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3) 군사시설
(4)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5)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6) 전신전화국
(7)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2)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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