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회 및 결사의 자유란 무엇인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가 보장해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보장은 민주주의 다양성 확보의 밑거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가 보장해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국가가 ‘제한할 수도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보장은 민주주의 다양성 확보의 밑거름
본문내용
의 밑거름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있어 매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 하나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대변하는 촛불집회 문화는 시대의 큰 흐름을 뒤바꾼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사표현 수단이다. 2016년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게 된 것도 15백명이 넘는 시민들이 19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근간은 다양한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집회들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묻지마 살인사건의 대표적 피해사건으로 뽑힌 강남역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평등과 젠더폭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미투운동(#Metoo)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듯 사상,양심,종교, 표현,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의견과 이익이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소수약자에 대한 동등한 보장을 통해 민주사회의의 다양성을 확보할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코로나 19’예방 위한 집회금지...기본권 제한일까”, 김태규,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72, 투데이신문, 2020.02.25
-“시민사회 ‘집회의 자유 앞 성역없다.. 행안위 개정안은 헌법 위의 집시법”, 신종철,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 로리더, 2020.3.7
-“후진적 한국 노동정책, 결국 무역분쟁까지 일으키다”, 오민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12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프레시안, 2019.10.15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있어 매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 하나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대변하는 촛불집회 문화는 시대의 큰 흐름을 뒤바꾼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사표현 수단이다. 2016년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게 된 것도 15백명이 넘는 시민들이 19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근간은 다양한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집회들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묻지마 살인사건의 대표적 피해사건으로 뽑힌 강남역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평등과 젠더폭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미투운동(#Metoo)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듯 사상,양심,종교, 표현,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져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의견과 이익이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소수약자에 대한 동등한 보장을 통해 민주사회의의 다양성을 확보할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코로나 19’예방 위한 집회금지...기본권 제한일까”, 김태규,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72, 투데이신문, 2020.02.25
-“시민사회 ‘집회의 자유 앞 성역없다.. 행안위 개정안은 헌법 위의 집시법”, 신종철,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 로리더, 2020.3.7
-“후진적 한국 노동정책, 결국 무역분쟁까지 일으키다”, 오민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12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프레시안,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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