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1년 중간과제물,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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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1년 중간과제물,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르네상스 시기의 광기
2) 고전주의 시대
3) 근대의 광기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1) 입원절차의 엄격화
2) 환자의 세분화 - 입원결정능력과 치료결정능력
3) 현재 입원체계의 조정
4) 정신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제도 도입
5) 모니터링 및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 및 옹호시스템 도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순히 정신장애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모든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아닌 후견인이 입원신청을 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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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및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 및 옹호시스템 도입
정신보건시설 재원자의 이의제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원자의 이의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폐쇄적 구조 및 치료와 서비스 특성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정신보건시설 재원자들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별다른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사자 이의제기 및 외부로 부터의 모니터링과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정신보건시설 재원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
(1)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의제기·권리구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 마련
정신보건법에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신청’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처우개선 요구 및 퇴원신청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를 원하는 정신 장애인이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처우에 대한 불만 및 개선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한 고지는 입원 즉시 치료동의, 입소 및 서비스 이용계약 단계에서부터 고지되어야 하며, 시설내 안내문 부착, 비치된 서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의제기는 영국의 공식적 이의제기 또는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적용하는 이의제기(3심제도) 절차 등을 참조하여 공식적으로 절차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의제기는 1차적으로 각 시설 내 인권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통해 구두로 제기하거나 서면절차에 의해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폐쇄적인 환경에 수용중인 상황이므로 해당 정신보건시설장에게 이의제기 및 진정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이용자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며 보복조치 등을 당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및 진정을 방해할 경우 벌칙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현행 관할 행정부 지도 감독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행 행정부 지도 감독이 반기 1회 실시되고 있으나 예고된 형태로 조사가 실시되며, 방문조사 및 이용자의견청취가 의무화되고 있지 않고, 조사 내용에 대한 체크 리스트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행정 감사, 관할 행정 담당자의 인권 감수성 및 재량에 따라 지도감독 내용의 편차가 크며 재원자 인권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강화하여 행정감독을 통해 서비스 질과 인권보장 수준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3) 정신장애인 권리 옹호 센터 설치 운영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하여,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정신보건시설 재원자를 위한 권리옹호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우 광범위한 인권침해, 차별 진정을 해결하는 국내 유일한 공적 조직이다. 따라서 과다한 업무 수행으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권리옹호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구제 요청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정신보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권리옹호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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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시스템을 단기입원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감금시켜서 환자의 수를 늘이고 병원의 수익을 올리려는 현재의 체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급성 병상과 난치성 병상으로 구분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난치성 환자는 당연히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급성 환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집으로 보내어 통근하면서 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입원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단기 입원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환자의 가족들은 대개 장기입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가족들은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위해서 오히려 장기입원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급성환자라면 퇴원 후에 통근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위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장기입원보다는 단기입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나 지역사회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2009.
김나경,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2011.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광기의 역사, 나남, 2003.
오규진, 불연속성 개념을 통해 고찰한 미셸 푸코의 지식과 주체의 문제,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정인원 외,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황수현, 비극적 경험으로서의 광기와 그 기능, 서강대학교 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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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09
  • 저작시기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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