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
2.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 급여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2)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3) 국민연금법상 보험급여
(4)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5) 공공부조급여
(6) 사회보상급여
(7) 사회서비스급여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사회보험수급권
(2) 공공부조수급권
(3) 사회보상수급권
(4) 사회서비스수급권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
2.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 급여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2)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3) 국민연금법상 보험급여
(4)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5) 공공부조급여
(6) 사회보상급여
(7) 사회서비스급여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사회보험수급권
(2) 공공부조수급권
(3) 사회보상수급권
(4) 사회서비스수급권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할 여지없이 법령에 직접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행정청의 확인이나 형성 등과 같은 결정을 통해 정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첫째,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모두 법령에 직접 정해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에 관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고 행정청은 급여 이행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때의 행정청의 결정은 수급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둘째, 수급자격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나 급여수준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은 찾을 수 없다. 셋째, 수급자격은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고 급여수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급여의 지급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수급자격에 관하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한 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급여수준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모두 행정청의결정에 의하는 경우로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신청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신청자의 실제소득과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등을 평가 및 조사하고 확인한 다음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민, 그 중에서도 자연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사회보장급여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주체가 아니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 중에서도 해당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고(가입자로서 자격), 해당 사회적 위험 또는 사회적 부담이 발생해야 그 사회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공부조법 또는 사회서비스법에서는 보험제도 같은 가입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민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자로서 채권자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그런데 사회보장법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권에 기반하는 사회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사회보험에서는 상호주의 자체를 적용할 실익이 없으며, 외국인 또는 이주민, 난민의 다수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많아 사실상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서 내외국인 평등 대우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전광석/박지순/김복기, 사회보장법, 제5판, 신조사, 201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나남,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도재형,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10.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민, 그 중에서도 자연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사회보장급여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주체가 아니다.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 중에서도 해당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고(가입자로서 자격), 해당 사회적 위험 또는 사회적 부담이 발생해야 그 사회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공부조법 또는 사회서비스법에서는 보험제도 같은 가입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국민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자로서 채권자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그런데 사회보장법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권에 기반하는 사회보장법의 취지와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사회보험에서는 상호주의 자체를 적용할 실익이 없으며, 외국인 또는 이주민, 난민의 다수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많아 사실상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서 내외국인 평등 대우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전광석/박지순/김복기, 사회보장법, 제5판, 신조사, 201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나남, 2010.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도재형,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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