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법체계상 논의
나. 법적 성격
다.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접근 방식
나. 법적 성격
다.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접근 방식
본문내용
와 관련한 원칙에서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할 경우에는 정당화되므로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교육을 받을 대상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이 지적하듯이 인간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capability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부유층의 경우와 달리 무상으로 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equality)을 실현하는 것이 형평성(equity)에 부합하는 효율성(efficiency) 있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이라는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토마 피케티, 장경덕 譯,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3, 570-572면.
법이론적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상대로 학교시설의 이용 및 교육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에 근거해서 현대적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이론적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를 상대로 학교시설의 이용 및 교육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에 근거해서 현대적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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