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3, 산업재해의 발현 특징
4,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
5,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서의 재해 위험
결론: 평가 및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론
1,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
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3, 산업재해의 발현 특징
4,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
5,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서의 재해 위험
결론: 평가 및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을 위해 다양한 접근 혹은 프로그램이 고려되어 왔다. 다양한 접근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이 정책적 접근과 공학적 접근이다. 공학적 접근은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 및 장비를 보완, 교체. 수리를 하거나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기계 장비를 도입 또는 안전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사고 및 재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정책적인 접근법은 안전관련 규정 및 법규를 기준에 맞게 적용하거나 캠페인, 교육 및 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Zohar, Cohen & Azar, 1980). 이러한 정책, 공학적 접근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오세진, 2009). 따라서 기존 접근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었다.
산안법 제19조에서는 사업의 안전보건관계자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이 위원회에 산안법 제13조가 규정한 안전보건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측 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한다. 근로자대표의 의미에 관하여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시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제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장에 의해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산안법 제13조가 규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다.
업무상질병과 더불어 직업병이 새로운 산업재해 문제로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직업병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작업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집단적 참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청구, 각종 안전보건관련 예방계획 수립 시 의견개진을 통한 공동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특히 업무상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개선을 추진함과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방어적 차원에서의 접근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상질병은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건강보험 등을 통한 건강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업무상질병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상 질병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문제의 크기, 그리고 산재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대로 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는 의제라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산안법에 맞춰 우리나라 작업장의 근무환경 및 안전문화를 재확립 해나가야 한다.
<참고사항>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산안법 제19조에서는 사업의 안전보건관계자와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이 위원회에 산안법 제13조가 규정한 안전보건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측 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한다. 근로자대표의 의미에 관하여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시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제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계자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장에 의해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산안법 제13조가 규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다.
업무상질병과 더불어 직업병이 새로운 산업재해 문제로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직업병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작업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개인적집단적 참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청구, 각종 안전보건관련 예방계획 수립 시 의견개진을 통한 공동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특히 업무상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개선을 추진함과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을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방어적 차원에서의 접근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상질병은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건강보험 등을 통한 건강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업무상질병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상 질병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문제의 크기, 그리고 산재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대로 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는 의제라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산안법에 맞춰 우리나라 작업장의 근무환경 및 안전문화를 재확립 해나가야 한다.
<참고사항>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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