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소개
1) 사례 - 1년에 176일… 병원에 갇혔다
2) 사례 선택 이유
3) 사례의 의미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1) 강제치료의 요건 정비 필요성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방안
3) 공공후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4) 입원적부심제도
3. 정신장애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소개
1) 사례 - 1년에 176일… 병원에 갇혔다
2) 사례 선택 이유
3) 사례의 의미
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1) 강제치료의 요건 정비 필요성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방안
3) 공공후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4) 입원적부심제도
3. 정신장애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얻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다. 자신감 결여, 기능저하, 잔류증상의 존속, 퇴행,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개인적인 장애 이외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직업을 얻는 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설혹 직업을 얻게 되어도 직업 유지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없을 때는 작업 능률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말미암아 질병을 숨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더욱 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기도 한다. 더욱 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 들에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존중하고, 특수한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치료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강제치료제도가 강제입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강제치료제도와 강제입원제도는 구별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보호자 선임순서를 개선하고 입원기간을 단기화하며 강제입원을 위한 환자의 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공공후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는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장애인의 인신보호제도를 확립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야한다. 기존의 강제입원에 대한구제제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원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신장애인의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강제입원이 아닌 지역사회치료명령제를 통하여 정신장애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치료 명령제의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은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신체에 대한 치료영역에서는 ‘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거부할 권리’로 도출된다.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에게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 즉 의사결정 능력이 흠결된 상태와 같이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에 의하여 치료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강제치료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한 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병식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강제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타당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제한은 이를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에 의하여 치료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종한 외. 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강석임, 2015.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간의 경로분석: 회복(Recovery)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서미경. 2003.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박정임 외. 2010.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사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분석”. 『보건사회연구』.
고창우. 2015. “정신장애인의 낙인지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와 회복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 2014.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신장애인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말미암아 질병을 숨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더욱 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기도 한다. 더욱 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강제입원의 대상이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 들에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존중하고, 특수한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치료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강제치료제도가 강제입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강제치료제도와 강제입원제도는 구별되어야하며 그에 따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보호자 선임순서를 개선하고 입원기간을 단기화하며 강제입원을 위한 환자의 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공공후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는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장애인의 인신보호제도를 확립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야한다. 기존의 강제입원에 대한구제제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원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신장애인의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강제입원이 아닌 지역사회치료명령제를 통하여 정신장애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치료 명령제의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은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신체에 대한 치료영역에서는 ‘치료를 받을 권리’와 ‘치료를 거부할 권리’로 도출된다.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에게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 즉 의사결정 능력이 흠결된 상태와 같이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에 의하여 치료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강제치료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한 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병식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강제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타당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제한은 이를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에 의하여 치료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종한 외. 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강석임, 2015.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간의 경로분석: 회복(Recovery)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서미경. 2003.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박정임 외. 2010.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사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분석”. 『보건사회연구』.
고창우. 2015. “정신장애인의 낙인지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와 회복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 2014.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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